만 65세가 가까워지면 가장 궁금해지는 게 바로 기초연금이에요.
"나도 받을 수 있을까?", "얼마나 받을까?", "신청은 어디서 하지?"
이런 궁금증,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2026년부터 선정 기준과 연금액이 모두 달라졌어요.
작년에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다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다만 개인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국민연금공단이나 주민센터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분께 매달 지급되는 연금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소득인정액'이에요.
소득인정액은 월급이나 연금 소득만 보는 게 아니에요.
근로소득·연금소득 같은 소득에, 부동산·예금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값이에요.
재산이 있어도 일정 금액은 공제돼요.
그러니까 집이 있다고 무조건 못 받는 게 아니에요.
2026년 선정기준액 — 작년보다 올랐어요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렇습니다.
- 단독가구: 월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
- 부부가구: 월 소득인정액 395만 2천 원 이하
소득인정액이 이 기준 이하면 받을 수 있어요.
선정기준액은 해마다 오르는 추세라, 이전에 탈락했던 분도 올해는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안 될 거야" 하고 지레짐작하는 게 제일 아까운 경우예요.
복권은 사야 당첨되고,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게 느껴지면 복지로 홈페이지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메뉴를 써보세요.
국민연금공단 콜센터(국번 없이 1355)에 물어봐도 친절하게 안내해 줘요.
2026년에는 얼마나 받나요?
2026년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 9,700원이에요.
2025년(34만 2,510원)보다 7,190원 올랐어요.
-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5만 9,520원 (부부 모두 받으면 각각 20% 감액)
다만 모든 분이 최대 금액을 받는 건 아니에요.
국민연금 수령액이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 있어요.
본인의 예상 금액은 상담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해요.
신청 방법 — 세 가지 중 편한 걸로
먼저 제일 중요한 것부터요.
기초연금은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요.
대상이 되어도 가만히 있으면 한 푼도 안 나옵니다.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전국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어디서나 돼요.
신분증과 본인 명의 통장만 가져가시면 돼요.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신청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똑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3. 복지로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 뒤,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노년 → 기초연금 순서로 진행하면 돼요.
자녀분이 부모님 신청을 도와드리기 좋은 방법이에요.
준비 서류는 신분증,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이 기본이에요.
신청 과정에서 소득·재산 신고서와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요.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도 필요해요.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로 챙기세요.
신청 시기 — 생일 한 달 전부터 가능해요
만 65세가 되는 해에는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0월이 생일이면 9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해요.
미리 신청해 두면 생일 달부터 빠짐없이 받을 수 있어요.
해당되는 분은 달력에 동그라미 쳐두세요.
마무리 정리
-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이 단독 247만 원(부부 395만 2천 원) 이하면 수급 대상이에요
- 2026년 월 최대 34만 9,700원 (부부는 최대 55만 9,520원)
- 신청은 주민센터·국민연금공단 지사·복지로 중 편한 곳에서 하세요
- 생일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해야만 받아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 원칙이라 가만히 있으면 받을 수 없어요.
본인은 물론이고 부모님이 대상이 되시는지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궁금한 점은 국번 없이 1355(국민연금공단)로 물어보면 자세히 알려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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