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순쯤 우편함에 슬쩍 꽂혀 있는 고지서, 다들 받으셨나요? 네, 그거예요. 주민세.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매년 8월마다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지?" 하고 검색하게 되는 바로 그 세금이죠. 올해 납부 기한은 8월 31일(월) 까지예요. 며칠 안 남았으니,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stevepb, CC0, via Wikimedia Commons 주민세, 누가 내는 건가요?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에게 부과돼요.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 기준이라, 한 집에 한 장만 날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은 왜 두 장이지?" 싶으면 세대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사업소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에요. 직장인이라면 개인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내나요?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본세는 지자체 조례로 1만 원 이내에서 정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구조거든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본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합쳐서 6,000원 이에요. 커피 한 잔 값 정도라 부담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내야 하는 건 내야 하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안 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돼요. 만 18세 이하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 제외)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사회초년생 자취생 중에 "나도 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