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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주민세 납부 총정리 — 대상·금액·면제 기준, 8월 31일까지예요

8월 중순쯤 우편함에 슬쩍 꽂혀 있는 고지서, 다들 받으셨나요? 네, 그거예요. 주민세. 금액은 크지 않은데 매년 8월마다 "이거 안 내면 어떻게 되지?" 하고 검색하게 되는 바로 그 세금이죠. 올해 납부 기한은 8월 31일(월) 까지예요. 며칠 안 남았으니, 오늘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stevepb, CC0, via Wikimedia Commons 주민세, 누가 내는 건가요?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기준으로 그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 에게 부과돼요. 세대원이 아니라 세대주 기준이라, 한 집에 한 장만 날아온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집은 왜 두 장이지?" 싶으면 세대가 분리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참고로 사업소분이라는 것도 있는데, 이건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법인이 대상이에요. 직장인이라면 개인분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얼마나 내나요? 금액은 지역마다 조금씩 달라요. 본세는 지자체 조례로 1만 원 이내에서 정하고,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붙는 구조거든요. 서울시 기준으로는 본세 4,800원 + 지방교육세 1,200원, 합쳐서 6,000원 이에요. 커피 한 잔 값 정도라 부담은 크지 않지만, 그래도 내야 하는 건 내야 하는 거죠. 정확한 금액은 고지서나 위택스에서 확인하시는 게 제일 확실해요.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안 내도 되는 사람도 있어요 아래에 해당하면 개인분 주민세가 면제돼요. 만 18세 이하 세대주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 (부모 등 성인과 함께 살면 제외) 80세 이상 고령자 기초생활수급자 외국인 등록일부터 과세기준일까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 특히 사회초년생 자취생 중에 "나도 내야 하나?" 걱정하는 분들 많은데, 30세 미만 미혼 단독세대주라면 고지서 자체가 안 올 가능...

2026년 9월 재산세 2기분 납부, 대상·기간·카드납부까지 한 번에 정리

7월에 재산세 고지서 받고 "휴, 올해 세금 끝!" 하신 분 계신가요. 아쉽지만 9월에 한 번 더 남아 있어요. 주택 재산세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나오거든요. 세금 고지서는 꼭 잊을 만하면 찾아오는 옛 친구 같죠. 반갑지는 않은데 안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친구요. 오늘은 9월 재산세,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Gapo at the Korean Wikipedia,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9월에는 누가 재산세를 내나요? 9월 재산세 대상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택분 재산세 2기분 과 토지분 재산세 입니다. 주택 재산세는 세액이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부과돼요. 그래서 7월에 낸 금액과 비슷한 고지서가 9월에 한 번 더 오는 거죠. 반대로 주택 세액이 20만 원 미만이면 7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끝이라, 9월엔 주택분 고지서가 안 와요. 토지를 갖고 계신 분은 토지분 재산세가 9월에 일괄 부과됩니다. 기준일은 6월 1일이에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1년 치가 부과되니, 그 이후에 집을 팔았더라도 9월분은 내야 해요. 납부 기간, 하루라도 늦으면 가산금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예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습니다. 커피 몇 잔 값이 그냥 증발하는 셈이니, 달력이나 휴대폰에 미리 알림을 걸어두시는 걸 추천해요. 고지서가 안 보여도 부과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 우편물을 못 받았다면 위택스에서 꼭 조회해 보세요. 납부 방법: 은행 안 가도 돼요 요즘은 집에서 몇 분이면 납부가 끝나요. 위택스(wetax.go.kr) : 로그인 후 조회·납부 (서울시는 이택스와 통합 운영) 인터넷·모바일 뱅킹 : 고지서의 전자납부번호 입력 간편결제 앱 :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에서 전자문서로 받아 바로 납부 은행 CD/ATM·창구 : 고지서 지참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