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초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진다며?" 하고 놀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거야,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편안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예요. 즉 올해(2026년) 번 돈으로 내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지금 규정이 거의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올해 안에 판단해야 유리한 항목이 몇 개 있고, 내년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할 항목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직장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항목만 골라, "올해 적용 / 내년 적용 / 올해 안에 결정"으로 나눠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에 최종 통과된 법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000만 → 1,200만 원, 청년은 2029년까지 17% 무주택 직장인이 가장 반길 항목이에요.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연 1,000만 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는 15%를 세액에서 빼 줘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170만 원(1,000만 원 × 17%)이 상한이에요. 개편안은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올려요. 월세 100만 원을 내는 분이면 지금은 연 1,200만 원을 내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12개월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5~34세 청년(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더라도 17%를 적용해요. 이 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