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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 30일까지 주택 2기분·토지분, 추석 연휴 끼어 있어 미리 내야 하는 이유, 250만 원 넘으면 분납·고령자 납부유예·카드 무이자·전자고지 1,600원 공제까지

9월 중순부터 우편함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봉투 하나, 재산세 고지서예요. 7월에 냈는데 또 왔다고 한숨부터 나오셨다면, 그게 바로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에요.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연휴 끝나고 내야지" 하다가 기한을 놓치기 딱 좋은 해거든요. 이 글에서는 9월 재산세가 누구에게, 왜 나오는지부터 납부 기한과 방법, 세액이 클 때 나눠 내는 분납, 60세 이상 1주택자가 쓸 수 있는 납부유예, 카드 무이자와 전자고지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고지서 금액은 각자 다르지만, 늦게 내면 붙는 3%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붙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해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9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그래서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이에요.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샀다면 올해 고지서는 전 주인에게 가요. 주택분은 세액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달라요. 1년치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다 나오고,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나와요. 그러니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면,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토지분은 9월에만 전액 부과돼요. 대지·전·답·과수원·잡종지 같은 땅을 갖고 계시면 이번 달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건축물분은 7월에만 나오고, 9월에는 나오지 않아요. 2. 납부 기한은 9월 30일 — 올해는 추석이 걸림돌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30일은 수요일이라 평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자동 연장도 없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다는 거예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가 연휴이고 27일은 일요일이니, 은행 창구는 나흘 연속 쉬어요. 연휴 끝나고 나면 28일(월)...

2026 청약통장 전환 마감 9월 30일 —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실적 인정 규칙, 전환 안 해도 되는 경우

장롱 속에 오래된 청약통장 하나쯤 있는 분 많으시죠.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요.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나요. 원래 2025년 9월까지였는데 1년 연장된 거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연장 발표 당시 남아 있던 옛 통장이 약 125만 계좌였다고 하니, 우리 집에도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은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지, 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안 바꿔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 볼게요. Photo: InSapphoWeTrust,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내 통장이 뭔지부터 확인하세요 옛날 청약통장은 세 종류예요.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전용 청약예금 : 민영주택 전용, 예치금 규모에 따라 면적 제한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전용 그러니까 옛 통장은 "공공 아니면 민영" 한쪽만 청약할 수 있었어요. 2009년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걸 하나로 합친 통장이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이 돼요. 그래서 별명이 '만능 통장'이에요. 통장 종류는 은행 앱의 계좌 상세에서 상품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면 이 글의 대상이에요. 바꾸면 달라지는 세 가지 첫째, 청약 범위가 넓어져요. 청약저축만 있던 분도 민영 아파트에, 청약예금만 있던 분도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어요. 선택지가 두 배가 되는 셈이죠. 둘째, 금리가 올라가요. 옛 청약상품 금리는 연 1.8~2.4% 수준이에요. 종합저축은 예치 기간에 따라 연 2.3~3.1%(2026년 3월 기준)까지 붙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묻어둘 돈이면 이자라도 더 받는 게 낫죠. 셋째, 소득공제가 생겨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