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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9월 재산세 납부 총정리 — 30일까지 주택 2기분·토지분, 추석 연휴 끼어 있어 미리 내야 하는 이유, 250만 원 넘으면 분납·고령자 납부유예·카드 무이자·전자고지 1,600원 공제까지

9월 중순부터 우편함에 슬그머니 들어와 있는 봉투 하나, 재산세 고지서예요. 7월에 냈는데 또 왔다고 한숨부터 나오셨다면, 그게 바로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이에요. 올해는 납부 기간 한가운데에 추석 연휴가 끼어 있어서 "연휴 끝나고 내야지" 하다가 기한을 놓치기 딱 좋은 해거든요. 이 글에서는 9월 재산세가 누구에게, 왜 나오는지부터 납부 기한과 방법, 세액이 클 때 나눠 내는 분납, 60세 이상 1주택자가 쓸 수 있는 납부유예, 카드 무이자와 전자고지 세액공제까지 한 번에 정리해요. 고지서 금액은 각자 다르지만, 늦게 내면 붙는 3%는 누구에게나 똑같이 붙으니 끝까지 읽어 보시길 권해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9월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 주택 2기분과 토지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그래서 6월 2일에 집을 팔았어도 올해 재산세는 파는 사람 몫이에요. 반대로 6월 1일 이후에 샀다면 올해 고지서는 전 주인에게 가요. 주택분은 세액에 따라 나오는 시기가 달라요. 1년치 주택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다 나오고, 20만 원을 넘으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서 나와요. 그러니 7월에 냈는데 9월에 또 왔다면, 세액이 20만 원을 넘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토지분은 9월에만 전액 부과돼요. 대지·전·답·과수원·잡종지 같은 땅을 갖고 계시면 이번 달 고지서를 꼭 확인하세요. 참고로 건축물분은 7월에만 나오고, 9월에는 나오지 않아요. 2. 납부 기한은 9월 30일 — 올해는 추석이 걸림돌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예요. 30일은 수요일이라 평일이고, 이날이 공휴일이 아니어서 자동 연장도 없어요. 문제는 그 사이에 추석 연휴가 있다는 거예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가 연휴이고 27일은 일요일이니, 은행 창구는 나흘 연속 쉬어요. 연휴 끝나고 나면 28일(월)...

2026 추석 상여금 세금 총정리 — 보너스 받은 달 월급이 왜 덜 들어올까, 명절 선물·상품권도 과세인지, 4대보험·연말정산·통상임금까지

추석 상여금 들어오는 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기분 좋은 월급날이죠.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생각보다 훌쩍 빠진 세금에 한 번 더 놀라게 돼요. "보너스 200만 원이라더니 왜 통장엔 이만큼만?" 하는 질문, 매년 이맘때 검색창에 쏟아지거든요. 이 글에서는 추석 상여금에서 세금이 어떻게 빠지는지, 회사에서 준 한우 세트나 상품권도 세금 대상인지, 4대보험과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 두면 좋은 것 위주로 풀고, 사장님 입장의 부가세 이야기도 짧게 곁들일게요.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올해 추석 상여금, 다들 받나요? 먼저 분위기부터 볼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중소기업 1,000곳을 조사한 결과를 9월 17일에 발표했어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은 45.1% 예요. 전년 수준 지급 40.5%, 늘려서 지급 1.2%, 줄여서 지급 3.4%로 나뉘어요.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54.9% 인데, 이 중 30.8%는 원래부터 별도 상여금이 없었던 곳이고, 7.7%는 올해 경영 사정 때문에 못 준다고 답했어요. 지급하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 5,000원 , 기본급 대비로는 37.7% 수준이에요. 응답 기업의 40.0%가 지난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 상여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 회사만 유별난 건 아니에요. 참고로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 규정이 있을 때만 회사가 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규정에 있는데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되지만, 규정 자체가 없으면 회사 재량이에요. 상여금 받은 달, 세금이 확 뛰는 이유 상여금은 세법상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월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아서, 회사는 상여금을 줄 때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

2026 국민연금 임의가입·추납·연기연금 총정리 — 40~50대가 수령액 늘리는 3가지 방법, 월 9만6천원 최저 보험료·119개월 추납·연 7.2% 가산과 손익분기 14년

"국민연금, 낸 만큼 돌아오긴 하나요?" 40~50대 모임에서 이 얘기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하죠. 그런데 정작 내 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뭔지 물어보면 대답이 뚝 끊기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는 특히 중요한 해예요. 2026년 1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조정됐거든요. 27년 만의 큰 변화라서 "지금 뭘 해야 하나" 궁금한 분이 늘었어요. 오늘은 공단이 공식적으로 열어 둔 세 가지 통로, 임의가입·추납·연기연금 을 40~50대 눈높이로 정리해 볼게요. 셋 다 "더 내거나, 늦게 받는" 방식이라 만능은 아니지만, 구조를 알면 선택이 훨씬 쉬워져요.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먼저 2026년에 바뀐 것부터 수령액 계산의 배경이 되니 짧게만 짚을게요. 보험료율 : 2026년 9.5%부터 매년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돼요. 소득대체율 : 40년 가입 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의 43%를 받는 구조로 조정됐어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 2026년 7월부터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에요. 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 : 2026년 적용값은 3,193,511원이에요. 추납 상한과 조기연금 소득 조건에 쓰이는 숫자라 뒤에 다시 나와요. 보험료율이 매년 오른다는 건, 뒤에 나올 추납을 "언제 내느냐"에도 영향을 준다는 뜻이에요. 이 부분은 아래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방법 1. 임의가입 — 소득 없는 배우자도 가입기간을 쌓는다 임의가입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스스로 가입하는 제도예요. 대표적으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 그리고 27세 미만 학생 등이 해당돼요. 조건은 18세 이상 60세 미만 , 국내 거주 국민이면서 직장·지역가입자가 아닌 경우예요. 보험료는 본인이 신고한 기준소득월액의 9.5%인데...

2026 청약통장 전환 마감 9월 30일 — 청약저축·예금·부금 가입자가 종합저축으로 바꿔야 하는 이유, 실적 인정 규칙, 전환 안 해도 되는 경우

장롱 속에 오래된 청약통장 하나쯤 있는 분 많으시죠.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요.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나요. 원래 2025년 9월까지였는데 1년 연장된 거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연장 발표 당시 남아 있던 옛 통장이 약 125만 계좌였다고 하니, 우리 집에도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은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지, 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안 바꿔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 볼게요. Photo: InSapphoWeTrust,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내 통장이 뭔지부터 확인하세요 옛날 청약통장은 세 종류예요. 청약저축 :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전용 청약예금 : 민영주택 전용, 예치금 규모에 따라 면적 제한 청약부금 :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전용 그러니까 옛 통장은 "공공 아니면 민영" 한쪽만 청약할 수 있었어요. 2009년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걸 하나로 합친 통장이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이 돼요. 그래서 별명이 '만능 통장'이에요. 통장 종류는 은행 앱의 계좌 상세에서 상품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면 이 글의 대상이에요. 바꾸면 달라지는 세 가지 첫째, 청약 범위가 넓어져요. 청약저축만 있던 분도 민영 아파트에, 청약예금만 있던 분도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어요. 선택지가 두 배가 되는 셈이죠. 둘째, 금리가 올라가요. 옛 청약상품 금리는 연 1.8~2.4% 수준이에요. 종합저축은 예치 기간에 따라 연 2.3~3.1%(2026년 3월 기준)까지 붙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묻어둘 돈이면 이자라도 더 받는 게 낫죠. 셋째, 소득공제가 생겨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026 추석 고향사랑기부제 총정리 — 10만원 내면 13만원, 20만원 내면 20만4천원 돌아오는 구조와 추석 이벤트(보령·곡성·양구), 공제 못 받는 경우까지

추석에 고향 내려가면 부모님이 꼭 뭘 싸주시죠. 그런데 요즘은 고향에 돈을 보내고 답례품을 받아오는 방법도 있어요. 바로 고향사랑기부제예요. 이름만 들으면 "기부"라서 손해 보는 느낌이지만,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이야기가 달라져요. 10만원 기부하면 세금에서 10만원을 돌려받고, 답례품 3만원어치까지 받거든요. 2026년부터는 20만원까지 혜택이 커졌고, 추석을 앞두고 지자체들이 경품까지 얹어주고 있어요. 오늘은 구조부터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Robert at w:Picasa, CC BY 3.0, via Wikimedia Commons 고향사랑기부제, 딱 세 줄로 정리하면 첫째, 내가 사는 곳(주민등록상 광역·기초 지자체)을 뺀 전국 어디든 기부할 수 있어요. "고향"이라는 이름이 붙었지만 진짜 고향이 아니어도 돼요. 서울 사는 분이 제주에 기부해도 되고, 부산 사는 분이 강원 양구에 기부해도 돼요. 둘째, 기부한 돈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셋째, 기부액의 30%만큼 답례품 포인트를 받아서 그 지역 특산품을 고를 수 있어요. 연간 한도는 1인당 2,000만원이에요. 물론 그만큼 내시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요. 2026년 공제 구조 — 10만원까지는 100%, 20만원까지는 44% 여기가 핵심이에요. 고향사랑e음 공식 안내 기준으로 세액공제율은 이렇게 나뉘어요. 10만원까지: 100% 공제 10만원 초과 ~ 20만원: 44% 공제 20만원 초과 ~ 2,000만원: 16.5% 공제 특별재난지역(선포일부터 3개월 이내) 기부: 20만원 초과분 33% 공제 작년까지는 10만원 넘는 순간 바로 16.5%로 뚝 떨어졌는데, 올해부터 10만~20만원 구간에 44%가 새로 생긴 거예요.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10만원 기부: 세액공제 10만원 + 답례품 3만원 = 13만원 효과 20만원 기부: 세액공제 14만4천원(10만원 + 10만원×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