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올해 세금은 끝났다" 하고 마음 놓으셨죠? 그런데 11월 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한 장 더 날아와요. 이름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작년에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52만 명이었으니,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받아보면 "내가 뭘 안 냈지?" 하고 당황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구조는 단순해요. 오늘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영업자·프리랜서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중간예납이 뭔가요 — 올해 상반기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는 것처럼, 사업자도 1년 치를 한 번에 몰아 내지 말고 반은 미리 내라는 취지죠. 여기서 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더 냈으면 환급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두 번 나온다"가 아니라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2. 얼마를 내나요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국세청은 따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고지서로 금액을 정해서 보내요. 계산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결정·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 − 환급받은 세액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종합소득세로 낸 돈의 절반이에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총 600만 원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약 300만 원이 찍혀요.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이에요. 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