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달력이 며칠 안 남았네요. 9월은 새 학기만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생활에 영향을 주는 제도들도 꽤 많이 바뀌는 달이에요. 교통비 환급부터 직장인 휴가 제도, 세금 납부 일정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새 제도는 늘 그렇듯, 아는 사람만 조용히 챙겨가거든요. 오늘은 우리도 그 "아는 사람" 쪽에 서 보자고요. 9월 1일,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 출시 서울시와 국토교통부가 함께 만든 대중교통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기후동행패스)'가 9월 1일에 정식 출시돼요. Photo: LERK,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핵심만 추리면 이래요. 청년 기준이 만 19~34세에서 만 19~39세로 확대 돼요. 만 35~39세 서울시민도 청년 유형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정률형 환급 기준으로 일반은 이용액의 20%, 청년 유형은 30%를 돌려받는 구조예요. 이미 모두의카드를 쓰고 있는 서울시민은 재발급 없이 혜택이 자동 적용된다고 해요. 기존 기후동행카드를 쓰시던 분들은 일정을 꼭 확인하세요. 선불카드 충전은 8월 31일까지만 가능하고, 선불카드는 9월 29일, 후불카드는 9월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30대 후반이라 "청년" 소리 들은 지 오래됐다 싶으셨던 분들, 교통카드에서만큼은 청년으로 복귀하시는 셈이에요. 9월 18일, 직장인·가족 제도가 바뀌어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9월 18일부터 휴가 제도가 달라져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기간 확대 : 기존에는 출산 후 120일 이내에만 쓸 수 있었는데, 이제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어요. 출산 전 산부인과 동행이나 준비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신설 : 5일 범위로 새로 생기고, 최초 3일은 유급이에요. 힘든 시기에 최소한의 시간을 보장하는 제도예요. 퇴직연금 체불 처벌 강화 : 회사가 퇴직연금을 제때 넣지 않으면 기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