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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님 보청기 건강보험 지원 총정리 — 최대 131만 원, 청각장애 등록부터 청구까지

명절에 부모님 뵈면 TV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질 때가 있죠. "뭐라고?" 하고 되묻는 횟수가 늘었다면 노인성 난청을 의심해 볼 때예요. 그런데 보청기 가격표를 보면 한 번 더 놀라게 되거든요. 다행히 건강보험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한쪽 기준 최대 131만 원까지 지원해 줘요. 조건이 있고 절차가 좀 길지만, 알고 가면 충분히 챙길 수 있는 돈이에요. 오늘은 그 조건과 순서를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Photo: Jonas Bergsten,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난청, 그냥 두면 안 되는 이유 국내 65세 이상 어르신의 난청 유병률은 약 38%로 보고돼요. 다섯 분 중 두 분꼴이니 드문 일이 전혀 아니죠. 문제는 보청기 사용률이에요. 보청기가 필요한 난청인 가운데 실제로 쓰는 비율은 12.6% 정도에 그친다는 조사가 있어요. "나이 들면 다 그렇지"라며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에요. 난청을 방치하면 대화가 줄고 우울감이 커질 수 있어요. 여러 연구에서 난청이 인지 기능 저하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요. 물론 보청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는 건 아니지만, 소통이 편해지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달라져요. 지원 조건: 청각장애 등록이 먼저예요 건강보험 보청기 급여는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된 분 이 대상이에요. "어르신이면 누구나"가 아니라는 점이 가장 큰 오해 포인트예요. 2019년부터 장애 등급제가 없어지고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나뉘었어요. 청각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 기준은 대략 이래요.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dB 이상 또는 한 귀가 80dB 이상이면서 다른 귀가 40dB 이상 60dB이면 보통 크기의 대화가 잘 안 들리는 수준이에요. 정확한 판정은 이비인후과 전문의 검사와 국민연금공단 심사를 거쳐야 하니, 이 숫자는 참고 기준으로만 봐 주...

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총정리 — 11월 30일 마감, 5% 감액돼도 165만~330만 원, 재산 2.4억·소득 요건, 반기신청과 다른 점, 홈택스·손택스 신청법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대로 잊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정기신청보다 5% 깎여서 나오고, 지급도 늦어져요. 그래도 0원보다는 95%가 훨씬 낫죠. 오늘은 2026년 기한 후 신청의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30~50대 눈높이로 정리해 봤어요.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기한 후 신청이 뭔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해요.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을 놓친 분을 위해 국세청이 열어두는 게 기한 후 신청이에요.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받아요.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내년에 몰아서 받지"가 안 되는 구조라, 올해 안에 끝내야 해요. 정기신청과 다른 점 두 가지 첫째, 금액이 5% 줄어요. 심사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65만 원이면 약 156만 8천 원, 330만 원이면 313만 5천 원이 돼요. 5%면 커피 몇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둘째, 지급이 늦어요. 정기신청분은 올해 8월 27일에 일괄 지급됐는데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에 세무서가 개별 심사해서 순차 지급해요. 9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는 셈이에요. 지금 신청하는 게 연말 가계에 가장 유리한 이유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달라요.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026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 8월 31일부터 226만 명에게 평균 136만 원, 2025년 병원비 상한액(89만~826만 원) 초과분 조회·신청법과 실손보험 주의점

요즘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앱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자문서가 도착했어요" 알림 받으신 분 계세요? 스팸인가 싶어서 넘기셨다면 잠깐만요. 그 문서, 작년에 낸 병원비 일부를 돌려준다는 안내 일 가능성이 높아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6년 8월 31일부터 2025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환급을 시작했거든요. 대상은 226만 2,605명, 총 3조 760억 원이고, 1인당 평균으로 치면 약 136만 원이에요. 병원비 돌려받는데 평균 136만 원이면, 안 챙길 이유가 없죠. 오늘은 30~50대 기준으로 내가 대상인지, 부모님은 어떤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손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Aspere, CC0, via Wikimedia Commons 본인부담상한제가 뭔가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를 받아도 환자가 내는 몫이 있잖아요. 그 본인부담금이 1년 동안 일정 금액을 넘으면, 넘은 만큼 공단이 돌려주는 제도 예요. 큰 병 한 번에 가계가 무너지지 않도록 만든 안전장치죠. 상한액은 소득에 따라 10개 구간으로 나뉘어요. 2025년 진료분 기준은 이렇게 돼요. 소득분위 상한액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1분위 89만 원 141만 원 2~3분위 110만 원 별도 상향 4~5분위 170만 원 별도 상향 6~7분위 320만 원 별도 상향 8분위 437만 원 별도 상향 9분위 525만 원 별도 상향 10분위 826만 원 1,074만 원 소득분위는 내가 내는 건강보험료 수준으로 정해져요. 직장가입자는 본인 부담 보험료, 지역가입자는 세대 보험료가 기준이고요. 내가 몇 분위인지는 공단 홈페이지에서 조회할 수 있으니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참고로 올해(2026년) 진료분은 상한액이 90만~843만 원으로 조금 올라갔고, 그 환급은 내년 8월쯤 결정돼요. 지금 나가는 건 작년 병원비 에 대...

2026 에너지바우처 총정리 — 10월 1일부터 겨울 난방비 차감 시작, 12월 31일까지 신청 (대상·금액·몰아쓰기 방법)

아침저녁으로 공기가 제법 서늘해졌어요. 추석 지나면 곧 보일러 켤 날이 오는데, 겨울 난방비 고지서는 매년 봐도 적응이 안 되죠. 그래서 오늘은 정부가 취약계층 가구에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정리해 드리려고 해요. 올해는 10월 1일부터 겨울철(동절기) 사용이 시작 되고, 신청은 12월 31일까지 받아요. 특히 2026년부터는 다자녀 가구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 부모님이 수급자라면 자녀가 대신 신청해 드릴 수도 있어서 30~50대 분들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에요. Photo: Korea.net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 (Jeon Han),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1. 에너지바우처가 뭔가요? 에너지바우처는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요금이나 등유·LPG·연탄 구입비를 정부가 일정 금액 지원해 주는 제도예요. 한국에너지공단이 운영하고, 지원금은 '카드'나 '요금 차감' 형태로 받아요. 한 해 지원금은 여름(하절기)과 겨울(동절기)에 나눠 쓸 수 있는데, 사실상 대부분은 겨울 난방비에 쓰이죠. 2026년 사용 기간은 이렇게 돼요. 하절기 요금차감 : 2026년 7월 1일 ~ 9월 30일 동절기 요금차감(가상카드) : 2026년 10월 1일 ~ 2027년 5월 31일 동절기 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 2026년 10월 3일 ~ 2027년 5월 31일 즉 지금 신청하면 이번 겨울 내내, 내년 5월 말까지 쓸 수 있어요. 2.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소득 기준 + 가구 특성 기준) 두 가지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해요. 첫째,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 이상을 받는 수급자여야 해요. 둘째,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 중 한 명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해요. 노인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영유아 : 2019년 1월 1일...

2026년 10월부터 달라지는 것 총정리 — 기차표 2개월 전 예매, 최적요금제 안내, 양육비 선지급 확대까지

추석 지나면 올해도 딱 석 달 남았다는 사실, 실감 나시나요? 10월은 유독 새로 시작되거나 바뀌는 제도가 많은 달이에요. 기차표 예매 방식이 바뀌고, 통신사가 먼저 "더 싼 요금제 있어요"라고 알려주게 되고, 한부모 가정 지원 문턱도 낮아지거든요. 여기에 공과금·접종·연휴 같은 생활 일정까지 한꺼번에 몰려 있어서, 미리 정리해 두면 10월이 한결 편해져요. 오늘은 30~50대 살림살이에 직접 닿는 것들만 골라서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Youngjin,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1. KTX·SRT 승차권, 이제 2개월 전부터 예매돼요 기차 자주 타시는 분들께 가장 반가운 소식이에요. 10월부터 고속철도 승차권 예매 가능 시점이 열차 출발 기준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으로 늘어나요. 지금까지는 한 달 전에 열리다 보니, 연휴나 성수기엔 예매 창 열리는 순간 '광클 전쟁'이 벌어졌죠. 앞으로는 12월 연말 여행이나 내년 1월 일정도 10월 중순부터 미리 잡을 수 있게 돼요. 참고로 지난 8월부터는 KTX와 SRT를 한 앱에서 조회·예매할 수 있는 통합 앱도 나왔어요. 부모님 댁 가는 표를 두 앱 번갈아 켜가며 찾던 시절은 이제 추억이 될 것 같네요. Photo: Subway06, CC BY 3.0, via Wikimedia Commons 2. 통신사가 먼저 알려주는 '최적요금제 고지' "고객님은 지금보다 저렴한 요금제가 맞습니다." 이런 안내를 통신사가 먼저 보내주는 제도가 10월부터 시행돼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따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는 가입자의 최근 6개월 문자·통화·데이터 사용량 을 분석해서, 더 유리한 요금제가 있으면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해야 해요. 따로 신청할 필요는 없고, 본인이 선택한 수단으로 안내가 와요. 데이터는 얼마 안 쓰면서 무제한 요금제를 몇 년째 유지 중인 분들, 주변에...

2026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9월 9일 마감 전에 꼭 확인하세요 (구간별 금액 총정리)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님이라면 2학기 등록금 고지서를 받아들고 한숨 한 번 쉬셨을 시기예요. 그런데 그 한숨, 조금 덜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아직 남아 있어요. 바로 2026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인데요. 마감이 9월 9일(수) 오후 6시 라서, 지금 확인 안 하시면 한 학기를 통째로 놓치게 돼요. 등록금은 기다려주지 않지만, 장학금 신청 기간도 기다려주지 않거든요. Photo: Fengychen,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2차 신청, 누가 할 수 있나요? "1차 때 놓쳤는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2차 신청은 이런 분들을 위한 기회예요. 신입생·편입생·복학생·재입학생 : 2차 신청이 기본이에요. 재학생 : 원칙은 1차 신청이지만,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 돼요. 즉, 재학생 자녀가 1차를 깜빡했더라도 아직 기회가 남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다만 구제 기회는 재학 중 딱 2번이니, 매번 2차에 기대는 건 곤란해요. 시험 전날 벼락치기가 통하는 것도 한두 번이잖아요. 신청 기간과 방법 일정부터 정리할게요. 학생 신청 : 2026년 8월 12일(수) 9시 ~ 9월 9일(수) 18시 서류 제출·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2026년 8월 12일(수) ~ 9월 16일(수) 18시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나 모바일 앱에서 하면 돼요. 신청 주체는 부모가 아니라 학생 본인 이에요. 본인 명의 전자서명수단(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등)이 필요해요.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으로 문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학생이 신청을 마쳐도 부모님(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 가 끝나야 소득 심사가 진행돼요. 가구원 동의가 누락되면 신청 자체가 물거품이 될 수 있으니, 자녀가 신청했다고 하면 부모님도 동의 절차를 꼭 챙겨주세요. 소득구간별로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2026년 중장년 재취업 지원금 총정리 — 최대 360만원 인센티브와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혹시 주변에 "이 나이에 다시 취업이 되겠어?" 하고 한숨 쉬는 분 계신가요. 저도 그 말,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2026년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어요. 정부가 중장년 재취업에 꽤 진심인 제도들을 내놨거든요. 일정 조건을 채우면 최대 36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새로 생겼어요. 오늘은 그중에서 꼭 알아두면 좋은 두 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Shixart1985,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1. 일손부족일자리 동행 인센티브 — 최대 360만원 2026년 7월부터 시행된 새 제도예요. 이름이 좀 길죠. 쉽게 말하면 "일손이 부족한 업종에 중장년이 취업해서 오래 다니면 정부가 돈을 얹어준다"는 제도예요. 핵심 조건을 정리하면 이래요. 대상 : 지난해 또는 올해 중장년 대상 직업훈련이나 일경험 프로그램을 수료한 50~64세 취업할 곳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중 제조업, 운수·창고업 사업장 지원금 : 취업 후 6개월 근속 시 180만원, 12개월 근속 시 추가 180만원 — 합치면 최대 360만원 퇴사 욕구가 스멀스멀 올라올 때 "6개월만 버티면 18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묘하게 힘이 나는 구조죠. 신청은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를 통해 할 수 있고요. 궁금한 점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에 물어보시면 돼요. 훈련·일경험 수료 이력이 필요하다는 점이 포인트니까, 아직 수료 전이라면 먼저 중장년 대상 훈련 과정부터 알아보시는 게 순서예요. 2. 국민취업지원제도 — 구직촉진수당 월 60만원 이건 새로 생긴 건 아니지만, 2026년부터 지원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1유형 구직촉진수당이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 으로 올랐고, 최대 6개월간 받을 수 있어요. 단순 계산으로 6개월이면 최대 360만원이죠. 부양가족이 있으면 추가수당이 붙어서 받는 금액이 더 늘어날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총정리 — 9월 1일부터 15일까지, 놓치면 내년 5월까지 기다려요

혹시 매달 월급은 들어오는데 통장이 스쳐 지나가는 정거장처럼 느껴지시나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면 오늘 글이 도움이 될 거예요. 바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이야기인데요. 올해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분이라면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놓치면 내년 5월 정기신청까지 기다려야 하니,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Photo: The Bank of Korea한국은행,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뭔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넉넉하지 않은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국세청이 소득과 재산을 심사해서 가구 유형별로 장려금을 지급해 주죠. 신청 방식은 두 가지예요. 1년치 소득을 한 번에 정산하는 정기신청 (매년 5월)과, 반기별로 나눠서 미리 받는 반기신청 이 있어요. 반기신청의 장점은 속도예요.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12월 말쯤 연간 산정액의 35%를 먼저 받을 수 있거든요. 나머지는 이듬해 정산을 거쳐 지급돼요. 한 가지 편한 점도 있어요. 상반기분을 한 번 신청해 두면 하반기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신청한 것으로 봐요. 한 번 신청으로 자동 연장되는 구독 서비스 같은 느낌인데, 이건 해지 안 해도 되는 착한 구독이죠.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급여)만 있는 분 대상이에요.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사업소득·종교인소득이 있으면 반기가 아니라 5월 정기신청으로 진행해야 해요. 소득·재산 요건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달라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올해 연간 총소득 요건은 대략 이래요. 단독가구 : 2,600만 원 미만 — 최대 180만 원 홑벌이가구 : 3,700만 원 미만 — 최대 310만 원 맞벌이가구 : 5,200만 원 미만 — 최대 360만 원 특히 올해는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이 크게 완화돼서, 작년까지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