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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합소득세 11월 중간예납 총정리 — 11/30 납부, 작년 세금의 절반 고지, 매출 줄었으면 추계액 신고, 1천만 원 넘으면 분납(2027/2/1)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올해 세금은 끝났다" 하고 마음 놓으셨죠? 그런데 11월 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한 장 더 날아와요. 이름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작년에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52만 명이었으니,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받아보면 "내가 뭘 안 냈지?" 하고 당황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구조는 단순해요. 오늘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영업자·프리랜서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중간예납이 뭔가요 — 올해 상반기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는 것처럼, 사업자도 1년 치를 한 번에 몰아 내지 말고 반은 미리 내라는 취지죠. 여기서 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더 냈으면 환급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두 번 나온다"가 아니라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2. 얼마를 내나요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국세청은 따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고지서로 금액을 정해서 보내요. 계산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결정·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 − 환급받은 세액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종합소득세로 낸 돈의 절반이에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총 600만 원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약 300만 원이 찍혀요.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 이에요. 작...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연말정산 체크 — 월세 공제 1,200만 확대·카드 추가공제 100만 축소·대중교통 40% 우대 폐지·혼인 공제 종료, 올해 연말정산엔 뭐가 적용되나

8월 초에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뉴스 제목만 보고 "이제 대중교통 공제가 없어진다며?" 하고 놀라신 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년 초에 하는 이번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거야,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편안 대부분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예요. 즉 올해(2026년) 번 돈으로 내년 2월에 하는 연말정산은 지금 규정이 거의 그대로 적용돼요. 다만 올해 안에 판단해야 유리한 항목이 몇 개 있고, 내년부터 소비 습관을 바꿔야 할 항목도 있어요. 이 글에서는 직장인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항목만 골라, "올해 적용 / 내년 적용 / 올해 안에 결정"으로 나눠 정리해 드릴게요. 한 가지 미리 말씀드리면, 이 개편안은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된 정부안이에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금액이나 시기가 바뀔 수 있으니, 연말에 최종 통과된 법 조문을 한 번 더 확인하시는 게 안전해요.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월세 세액공제 — 한도 1,000만 → 1,200만 원, 청년은 2029년까지 17% 무주택 직장인이 가장 반길 항목이에요. 현행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 8,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7,000만 원 이하) 근로자가 대상이고, 연 1,000만 원 한도의 월세에 대해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는 17%, 초과는 15%를 세액에서 빼 줘요. 그래서 지금은 최대 170만 원(1,000만 원 × 17%)이 상한이에요. 개편안은 공제 대상 월세 한도를 연 1,200만 원으로 올려요. 월세 100만 원을 내는 분이면 지금은 연 1,200만 원을 내도 1,000만 원까지만 인정됐는데, 앞으로는 12개월치가 다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15~34세 청년(군 복무 기간만큼 최대 6년 연장)은 총급여가 5,500만 원을 넘더라도 17%를 적용해요. 이 청...

2026 세제개편안 ISA 개편 총정리 — 2027년부터 일반 ISA 이월 한도 폐지·최대 5년 제한, 이자·배당 전액 비과세 '생산적금융 ISA' 신설(연 2,000만·총 2억), 기존 가입자가 올해 안에 확인할 3가지

"ISA 한도 남은 거, 내년에 못 쓴다면서요?" 요즘 증권사 앱 게시판이랑 재테크 카페에 이 질문이 부쩍 늘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2027년부터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 대신 이자·배당에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새 계좌도 하나 생겨요. 이름이 좀 딱딱한데, 생산적금융 ISA 예요. 오늘은 지난 8월 3일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중에서 ISA가 어떻게 바뀌는지, 지금 계좌 가진 분들은 올해 안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볼게요. 아직 국회 심의 단계라 내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Photo: Brit in Seoul,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먼저 복습: 지금 ISA는 어떻게 굴러가나 ISA는 한 계좌에 예금·펀드·국내주식·ETF를 담고, 여기서 난 수익에 세금을 깎아 주는 "절세 바구니"예요. 지금 규칙은 이래요. 납입 한도: 연 2,000만 원, 총 1억 원 올해 못 채운 한도는 다음 해로 이월 (예: 작년에 500만 원만 넣었으면 올해 3,500만 원까지 가능) 의무 가입 3년 후에는 계속 연장 가능 비과세 한도: 일반형 200만 원, 서민형·농어민형 400만 원 한도를 넘는 수익은 9.9% 분리과세 (일반 예금 이자세 15.4%보다 낮아요) 이 중에서 "이월"과 "계속 연장"이 이번에 손질 대상이 됐어요. 바뀌는 것 1: 일반 ISA, 이월 한도 폐지 + 최대 5년 정부안 기준으로 일반 ISA는 두 가지가 줄어들어요. 구분 지금 2027년 이후(정부안) 연간 납입 한도 2,000만 원 2,000만 원 (동일) 못 채운 한도 이월 가능 불가 총 납입 한도 1억 원 1억 원 (동일) 계약 기간 3년 후 계속 연장 최초 3년 포함 최대 5년 비과세 한도 200만/400만 원 200...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 26일까지 납부, 고지서 금액 확인법·매출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줄이는 법·가산세

추석 연휴 끝나고 정신 차리면 10월이에요. 그리고 10월 초, 우편함에 조용히 꽂혀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국세청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예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추석 지나면 세금이 귀성객처럼 찾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고지서, 무조건 적힌 금액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줄었으면 줄일 수도 있고, 금액이 작으면 아예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받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개인사업자, 특히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30~50대 사장님 기준이에요. Photo: Stck w,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예정고지가 뭔가요? 신고랑 다른 건가요? 부가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그런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 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이 알아서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 주거든요. 사장님은 그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법인은 조금 달라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서 받고 납부 (신고 없음) 소규모 법인(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개인과 같이 예정고지 그 외 법인 : 7~9월분 직접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 10월엔 할 일 없음 (7월에 예정부과로 이미 처리, 1월 확정신고만) 2026년 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에요.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죠. 이럴 땐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서 10월 26일...

2026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총정리 — 7월부터 분기 300만 → 연 1,800만 원,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 구간과 연말 몰아 넣기,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입 조건과 해지 주의점

"노란우산 한도가 늘었다던데,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질문이 부쩍 늘었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는 돼요 . 다만 "넣을 수 있다"와 "세금이 깎인다"는 다른 얘기예요. 이 둘을 헷갈리면 연말에 목돈을 넣고도 기대만큼 절세가 안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한도 구간, 연말 몰아 넣기의 실제 효과, 가입 조건과 해지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사장님뿐 아니라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분들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Photo: Bgag, CC0, via Wikimedia Commons 노란우산공제, 한 줄로 하면 "사장님 퇴직금 통장" 직장인은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 주지만, 자영업자는 아무도 안 쌓아 주죠.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게 노란우산공제 예요. 매달 부금을 넣어 두면 폐업·노령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가입자는 이미 190만 명을 넘었어요. 핵심 혜택은 세 가지예요. 소득공제 : 낸 부금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빠져요 압류 금지 : 법으로 압류가 막혀 있어서,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은 지켜져요 복리 이자 : 공제금 지급이율은 분기마다 정해지는데, 2026년 3분기 기준 폐업·사망 사유 3.7%, 노령 사유 3.4%예요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뀌니 가입 전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7월 1일부터 달라진 것: 분기 300만 → 연 1,800만 원 이번 개편의 핵심이에요. 구분 2026년 6월까지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월 부금 한도 최대 100만 원 최대 150만 원 납입 한도 관리 분기 300만 원 연 1,800만 원 연말 일시 납입 분기 한도에 막힘 연 ...

2026 세제개편안 주택 세제 총정리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비거주 9억 축소는 철회, 다주택 거주비율 연동·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27년부터 내 집에 미치는 영향

"내년부터 종부세 기준이 14억으로 올라간다던데, 우리 집은 이제 안 내는 거야?" 추석 앞두고 가족 단톡방에 이런 질문 한 번쯤 올라오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그 사이에 논란이 컸던 항목 몇 개가 손질됐고요. 그래서 8월에 본 기사 내용과 지금 국회에 올라간 정부안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지금 국회에 올라간 최종 정부안 기준으로, 주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집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종부세 없음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 대략 20억 원 안팎이라, 정부 설명으로는 시가 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가 밝힌 세 부담 변화 방향은 이래요. 시가 기준 방향 20억~30억 원 세액 감소 30억~40억 원 큰 변동 없음 40억~50억 원 초과 세 부담 강화 그러니까 "1주택자 세금 깎아준다"는 말은 20억대 집까지만 해당돼요. 그 위로는 오히려 무거워지는 구조라서, 단톡방 질문에 "우리 집은 얼마짜리냐"부터 되물어야 해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 즉 2027년분 종부세부터예요. 올해 12월에 나오는 2026년분 고지서는 지금 기준(12억 원)으로 그대로 계산돼요. 비거주 1주택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8월 발표 때 제일 시끄러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집은 한 채인데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사는 경우, 기본공제를 12억...

2026 추석 용돈·가족 간 송금 증여세 총정리 — 부모 5천만·미성년 2천만 원 10년 합산, 명절 용돈은 비과세? 저축·투자하면 달라지는 이유

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 조카들한테 줄 용돈 봉투를 슬슬 챙길 시기죠. 그런데 요즘 가족 단톡방에 이런 질문이 꼭 하나씩 올라와요. "이거 계좌로 보내면 국세청이 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얼마를, 어떻게, 무슨 용도로' 주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30~50대 가장이 추석 전에 알아두면 좋은 증여세 기본 규칙을 정리해 봤어요. 세무 상담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니, 큰 금액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세무사 확인을 꼭 받으세요.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명절 용돈, 원칙은 '비과세'예요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조카에게 주는 몇만 원짜리 봉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사회 통념'이라는 말이에요. 법에 "얼마까지"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형편과 금액, 용도를 사안별로 보는 구조거든요. 국세청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명절마다 용돈을 받아도 10년간 2,00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평범한 용돈 수준이라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다만 '용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다 용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거나, 받은 돈이 저축·투자·집 살 때 자금으로 쓰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한도부터 기억하세요 용돈 범위를 넘는 금액이라면, 그때 등장하는 게 증여재산공제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배우자에게 받을 때: 6...

2026 종부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 9월 16~30일 딱 15일, 부부 공동명의 12억 특례 선택 기준·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임대주택 요건과 홈택스 신고법

12월에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받아보고 "이게 왜 이렇게 나왔지?" 하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 고지서 금액은 12월이 아니라 9월에 결정 돼요. 바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딱 15일간 받는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때문이에요. 이 기간에 신고를 안 하면, 빼줄 수 있는 집도 그대로 합산돼서 세금이 계산돼요. "나중에 알았는데요" 해도 그해 고지는 일반 과세로 확정되고요. 세금 세계에서 모르는 건 죄가 아니지만, 손해는 맞더라고요. 오늘은 2026년 기준으로 누가 신고해야 하는지, 부부 공동명의는 어떤 걸 골라야 유리한지, 홈택스에서 어떻게 하는지 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합산배제와 과세특례, 뭐가 다른 건가요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는데, 둘은 다른 제도예요. 합산배제 는 특정 주택을 아예 종부세 계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미분양 주택, 주택 신축용 토지 등이 대상이죠. 합산에서 빠지면 그 집의 공시가격이 과세표준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다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과세특례 는 "이 사람을 1세대 1주택자로 봐 주세요"라고 신청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와,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빼주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특례 가 있어요. 둘 다 신고·신청 기간은 같아요.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 예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보유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하고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 12억 특례가 항상 유리한 건 아니에요 30~50대 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 부분이에요.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어요. 구분 일반 과세(각자 계산) 1세대 1주...

2026 자동차세 9월 연납 총정리 — 9월 16~30일 마지막 신청, 10~12월분 5% 공제(실질 약 1.3%)·위택스 신청법·내년 1월 자동 연납으로 이어지는 이유

자동차 있는 집이라면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꼬박꼬박 날아오는 고지서가 있죠. 바로 자동차세예요. 그런데 이 세금, 미리 내면 깎아주는 "연납" 제도가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그건 1월에 하는 거 아니야?" 하시는 분 많을 텐데요. 사실 연납 신청은 1월·3월·6월·9월, 1년에 네 번 기회가 있어요. 그리고 올해 마지막 기회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예요. 솔직히 9월 연납은 할인 폭이 크지 않아요. 그래도 신청해 두면 내년 1월 연납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장점이 있어서, 한 번 정리해 볼 만해요. 오늘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연납 공제율, 실제로 얼마나 깎이는지, 위택스 신청 방법, 차 팔 때 환급 까지 한 번에 살펴볼게요. Photo: skinnylawyer,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자동차세 연납, 기본부터 짚고 갈게요 자동차세는 원래 1년치를 둘로 나눠서 내요. 1기분은 6월 16~30일, 2기분은 12월 16~31일이 납부 기간이죠. 연납은 이걸 "미리 한꺼번에" 내는 대신 일부를 깎아주는 제도예요. 신청 가능한 달은 1월, 3월, 6월, 9월 이고, 각각 16일부터 말일까지 신청·납부할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공제는 "아직 지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만 해줘요. 그래서 1월에 신청하면 2~12월분이 공제 대상이고, 9월에 신청하면 10~12월분만 대상이 되는 거죠. 늦게 신청할수록 할인 대상 기간이 짧아지니까 체감 할인도 작아져요. 2026년 공제율은 5%, 그런데 실제 할인은 이만큼 법에서 정한 2026년 연납 공제율은 5% 예요. 원래 2025년부터 3%로 내릴 계획이었는데, 지방세 관계법 개정으로 5%가 유지됐다고 해요. 일부 블로그에는 아직 "3%"라고 적힌 곳도 있으니, 공공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보시는 게 안전해요. 다만 이 5%...

2026 연말정산 미리보기 — 9~10월에 챙겨야 할 절세 체크리스트 7가지 (카드 25% 문턱·연금저축 900만원·월세공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들을 때마다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1월에 연말정산을 해보면 환급은커녕 더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말정산은 1월에 "계산"만 할 뿐이고, 진짜 승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썼느냐 에서 이미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9월인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올해가 넉 달 남았으니, 지금 점검하면 남은 기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30~50대 직장인이 9~10월에 챙겨두면 좋은 절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Youngjin,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말~11월 초에 열려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1~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고, 보통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려요. 올해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개통되면 꼭 한 번 들어가 보세요. 10~12월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쓰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에요. 이 문턱을 넘긴 뒤부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정리돼요. 25%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9월 말 기...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총정리 2026 — 900만원 채우면 최대 148만원 돌려받아요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아, 연금저축 좀 넣어둘걸." 매년 12월에 후회하는 것보다, 8월인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여유롭거든요. 오늘은 30~50대라면 꼭 알아둬야 할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정리해봤어요. Photo: stevepb, CC0, via Wikimedia Commons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 두 계좌를 합산해도 상한은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에요. 참고로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 자체는 연간 1,8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는데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최대 148만 5천원(5,500만원 이하), 또는 118만 8천원(초과)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적금 이자로 148만원을 만들려면 꽤 큰돈을 묶어둬야 하는데, 이건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거라 체감이 다르죠. 월급날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꽤 든든한 방어선이에요. Photo: The Bank of Korea / Brandon Oh, via Wikimedia Commons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달라요. 연금저축 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도 인출도 비교적 자유로워요.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중간에 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IRP 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요. 대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