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상여금 들어오는 날은 1년에 몇 번 없는 기분 좋은 월급날이죠.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열어 보면 생각보다 훌쩍 빠진 세금에 한 번 더 놀라게 돼요. "보너스 200만 원이라더니 왜 통장엔 이만큼만?" 하는 질문, 매년 이맘때 검색창에 쏟아지거든요. 이 글에서는 추석 상여금에서 세금이 어떻게 빠지는지, 회사에서 준 한우 세트나 상품권도 세금 대상인지, 4대보험과 연말정산에는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차근차근 정리해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 알아 두면 좋은 것 위주로 풀고, 사장님 입장의 부가세 이야기도 짧게 곁들일게요.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올해 추석 상여금, 다들 받나요? 먼저 분위기부터 볼게요. 중소기업중앙회가 9월 1일부터 7일까지 중소기업 1,000곳을 조사한 결과를 9월 17일에 발표했어요. 추석 상여금을 지급할 계획인 기업은 45.1% 예요. 전년 수준 지급 40.5%, 늘려서 지급 1.2%, 줄여서 지급 3.4%로 나뉘어요. 지급하지 않는 기업은 54.9% 인데, 이 중 30.8%는 원래부터 별도 상여금이 없었던 곳이고, 7.7%는 올해 경영 사정 때문에 못 준다고 답했어요. 지급하는 기업의 1인당 평균 지급액은 66만 5,000원 , 기본급 대비로는 37.7% 수준이에요. 응답 기업의 40.0%가 지난 추석보다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했어요. 그러니 상여금이 없다고 해서 우리 회사만 유별난 건 아니에요. 참고로 명절 상여금은 법으로 정해진 의무가 아니에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지급 규정이 있을 때만 회사가 줘야 할 의무가 생겨요. 규정에 있는데 안 주면 임금체불이 되지만, 규정 자체가 없으면 회사 재량이에요. 상여금 받은 달, 세금이 확 뛰는 이유 상여금은 세법상 그냥 근로소득이에요. 월급과 성격이 다르지 않아서, 회사는 상여금을 줄 때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와 지방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