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고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정작 통장에는 몇 달째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분들 계시죠. 법원 서류까지 다 받아 놨는데 상대방이 "돈 없다"며 버티면 정말 답답해요. 그래서 2025년 7월부터 나라가 먼저 양육비를 주고, 나중에 상대방한테 받아내는 제도가 생겼어요. 바로 양육비 선지급제예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라는 소득 문턱이 있어서, 맞벌이 시절 소득이 남아 있거나 직장이 괜찮은 분들은 신청조차 못 했거든요. 이 문턱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완전히 없어져요. 오늘은 뭐가 바뀌는지, 누가 새로 신청할 수 있는지, 서류는 뭘 준비해야 하는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릴게요. Photo: Seoul Institute, CC BY 4.0, via Wikimedia Commons 1. 양육비 선지급제가 뭔가요 — 국가가 먼저 주고, 상대방에게 받아내는 제도 양육비 선지급제는 양육비를 못 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에게 국가가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예요. 그리고 그 돈은 양육비를 안 준 상대방(양육비 채무자)에게 국가가 국세 강제징수 방식으로 회수해요. 쉽게 말해 나라가 "일단 제가 드릴게요, 받는 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나서는 구조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대방과 직접 실랑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에요. 담당은 성평등가족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이에요. 2025년 7월 시행 이후 2026년 8월까지 8,188가구, 미성년 자녀 12,924명에게 약 231억 원이 지급됐다고 해요. 2. 10월 29일부터 달라지는 것 — 소득 기준이 사라져요 지금까지 신청 조건 중 하나가 "신청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였어요. 2026년 기준으로 2인 가구는 월 약 590만 원, 3인 가구는 약 754만 원이 그 선이었죠. 이 기준이 2026년 10월 29일부터 완전히 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