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표가 나왔는데, 하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요. 속상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기는 게 남는 장사예요.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이에요. 이 기간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30~50대 직장인 눈높이로 정리해 봤어요. 법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기준이에요.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르니, 이 글은 일반 원칙으로 참고해 주세요. Photo: The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올해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먼저 달력부터 볼게요.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라서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요. 설날·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생겨요. 토요일과 겹치는 건 대체 사유가 아니라서, 올해는 대체공휴일 없이 9월 28일(월)부터 정상 출근이에요. "토요일이 아깝다"는 마음, 저도 같아요. 그래도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10월 5일(월)에 있으니 그걸로 위안 삼기로 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 사흘은 '유급휴일'이에요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추석 연휴 사흘도 여기에 들어가요.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어요.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2배) 밤 10시~새벽 6시에 걸치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더 붙어요 그러니까 추석 당일 야간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초과분은 최대 2.5배까지 올라가요. 계산기가 필요한 순간이죠. 월급제 vs 시급제, 계산이 달라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월급제와 시급제는 받는 구조가 달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