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속에 오래된 청약통장 하나쯤 있는 분 많으시죠.
2009년 이전에 만든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이요.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2026년 9월 30일로 끝나요.
원래 2025년 9월까지였는데 1년 연장된 거라, 이번엔 진짜 마지막일 가능성이 커요.
연장 발표 당시 남아 있던 옛 통장이 약 125만 계좌였다고 하니, 우리 집에도 하나 있을지 모르는 일이에요.
오늘은 바꾸면 뭐가 좋아지는지, 실적은 어떻게 인정되는지, 그리고 안 바꿔도 되는 경우는 언제인지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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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InSapphoWeTrust, CC BY-SA 2.0, via Wikimedia Commons
내 통장이 뭔지부터 확인하세요
옛날 청약통장은 세 종류예요.
- 청약저축: 국민주택(공공분양·공공임대 등) 전용
- 청약예금: 민영주택 전용, 예치금 규모에 따라 면적 제한
- 청약부금: 전용 85㎡ 이하 민영주택 전용
그러니까 옛 통장은 "공공 아니면 민영" 한쪽만 청약할 수 있었어요.
2009년에 나온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이걸 하나로 합친 통장이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둘 다 청약이 돼요.
그래서 별명이 '만능 통장'이에요.
통장 종류는 은행 앱의 계좌 상세에서 상품명을 보면 바로 알 수 있어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하나면 이 글의 대상이에요.
바꾸면 달라지는 세 가지
첫째, 청약 범위가 넓어져요.
청약저축만 있던 분도 민영 아파트에, 청약예금만 있던 분도 공공분양에 도전할 수 있어요.
선택지가 두 배가 되는 셈이죠.
둘째, 금리가 올라가요.
옛 청약상품 금리는 연 1.8~2.4% 수준이에요.
종합저축은 예치 기간에 따라 연 2.3~3.1%(2026년 3월 기준)까지 붙어요.
큰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묻어둘 돈이면 이자라도 더 받는 게 낫죠.
셋째, 소득공제가 생겨요.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또는 배우자)라면 연 300만원 한도로 납입액의 40%, 최대 120만원을 소득공제 받아요.
청약예금·청약부금은 원래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었으니, 이분들에겐 새로 생기는 혜택이에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이 소득공제 특례를 아예 상시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실적은 그대로 인정되나요 — 핵심 규칙 하나
여기가 제일 궁금한 부분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기존 가입기간·납입횟수·납입금액은 그대로 새 통장에 넘어가요.
20년 부은 통장이 전환한다고 0일차로 리셋되진 않아요.
다만 조건이 하나 붙어요.
전환으로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의 실적은 전환일 이후 납입분부터 계산돼요.
예를 들어 청약저축을 20년 부은 분이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공공주택 청약 실적은 20년 그대로예요.
그런데 민영주택 청약은 전환한 날부터 새로 쌓는 실적으로 봐요.
민영주택 1순위에 필요한 예치금과 가입기간은 전환 이후에 채워야 하는 거죠.
반대로 청약예금 가입자가 전환하면 민영 실적은 그대로, 공공 실적은 전환일부터 시작이에요.
그러니 "바꾸자마자 양쪽 다 1순위"가 되는 마법은 없어요.
그래도 지금 바꿔야 새 유형의 실적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니, 늦출수록 손해인 구조예요.
한 가지 더, 선납해 둔 금액이나 연체 일수는 새 계좌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니 은행에서 확인해 보세요.
Photo: 최광모 (Choe Kwangmo), CC0, via Wikimedia Commons
전환 방법 — 앱으로 되는 경우와 안 되는 경우
- 은행 앱: 대부분 가입 은행 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전환' 메뉴로 처리돼요.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의 청약/채권 메뉴에 있어요.
- 영업점: 신분증 들고 가입 은행 지점에 가면 돼요.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예금·부금은 영업점에서만 전환할 수 있어요.
- 타행 전환: 은행과 통장 종류에 따라 가능 여부가 달라요. 다른 은행으로 옮기고 싶다면 미리 문의하는 게 안전해요.
전환하면서 자동이체 금액을 월 25만원으로 맞춰 두면 좋아요.
2024년 11월부터 월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올라갔고, 소득공제 한도(연 300만원)도 딱 이 금액이거든요.
이건 꼭 알고 바꾸세요
되돌릴 수 없어요.
한 번 종합저축으로 바꾸면 원래 통장으로 복구가 안 돼요.
청약 접수 중이면 타이밍을 봐야 해요.
전환 신청한 날이 아니라 '전환이 완료된 날'이 기준이에요.
청약저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예금·부금은 최초 청약접수일 전날까지 전환이 끝나 있어야 새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어요.
노리는 단지가 있다면 공고 일정을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옛 통장만의 규정이 있을 수 있어요.
오래된 통장 중에는 명의변경 등에서 종합저축과 다른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 간 승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전환 전에 은행에 물어보는 게 좋아요.
안 바꿔도 되는 사람은 누구?
전환이 무조건 정답은 아니에요.
- 청약저축 가입자인데 앞으로도 공공주택만 노릴 계획이라면, 청약 측면에서 얻는 게 별로 없어요. 청약저축은 이미 소득공제도 받고 있고요. 금리 차이 정도만 이득이에요.
- 청약예금으로 특정 민영 단지 접수가 코앞이라면, 전환 완료 시점이 접수일에 걸리지 않는지 먼저 따져야 해요.
반대로 청약예금·부금 가입자는 대부분 바꾸는 쪽이 이득이에요.
소득공제가 새로 생기고, 공공주택 문도 열리고, 금리도 오르거든요.
정리
-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2026년 9월 30일까지
- 기존 가입기간·횟수·금액은 그대로 인정, 새로 열리는 주택 유형 실적은 전환일부터
- 금리 최대 연 3.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는 최대 120만원 소득공제
- 2000년 3월 26일 이전 가입 예·부금은 영업점 방문 필수
- 되돌리기 불가, 청약 접수 중이면 전환 완료일 확인
- 공공만 노리는 청약저축 가입자는 급할 것 없음
9월은 추석 준비로 바쁘지만, 은행 앱 5분이면 끝나는 일이에요.
부모님 통장도 한 번 같이 봐 드리면 좋겠어요.
장롱 속 통장이 생각보다 큰 자산일 수 있거든요.
※ 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전환 절차와 실적 인정은 은행·통장 종류·청약 유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내용은 가입 은행과 청약홈(applyhome.co.kr)에서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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