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근무표가 나왔는데, 하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요.
속상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고, 수당이라도 제대로 챙기는 게 남는 장사예요.
2026년 추석 연휴는 9월 24일(목)부터 26일(토)까지 사흘이에요.
이 기간에 출근하면 얼마를 더 받아야 하는지, 30~50대 직장인 눈높이로 정리해 봤어요.
법 조문은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와 제56조(연장·야간·휴일 근로)가 기준이에요.
다만 회사마다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이 다르니, 이 글은 일반 원칙으로 참고해 주세요.

Photo: The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올해 추석은 대체공휴일이 없어요
먼저 달력부터 볼게요.
2026년 추석 연휴는 목·금·토라서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치지 않아요.
설날·추석 연휴의 대체공휴일은 연휴가 일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때만 생겨요.
토요일과 겹치는 건 대체 사유가 아니라서, 올해는 대체공휴일 없이 9월 28일(월)부터 정상 출근이에요.
"토요일이 아깝다"는 마음, 저도 같아요.
그래도 개천절 대체공휴일이 10월 5일(월)에 있으니 그걸로 위안 삼기로 해요.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추석 사흘은 '유급휴일'이에요
2022년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해요.
추석 연휴 사흘도 여기에 들어가요.
유급휴일에 출근하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가산수당이 붙어요.
- 8시간 이내 근무: 통상임금의 50% 가산 (1.5배)
- 8시간 초과분: 통상임금의 100% 가산 (2배)
- 밤 10시~새벽 6시에 걸치면: 야간 가산 50%가 별도로 더 붙어요
그러니까 추석 당일 야간에 8시간 넘게 일하면 초과분은 최대 2.5배까지 올라가요.
계산기가 필요한 순간이죠.
월급제 vs 시급제, 계산이 달라요
여기서 많이 헷갈리는 지점이에요.
같은 8시간을 일해도 월급제와 시급제는 받는 구조가 달라요.
월급제는 유급휴일분이 이미 월급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추석에 8시간 일하면 '근로 100% + 가산 50%', 즉 통상시급의 1.5배를 추가로 받아요.
통상시급은 월 통상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눠서 구해요.
기본급과 매달 고정으로 나오는 수당만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실비 성격의 수당은 빠져요.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300만 원이면 통상시급은 약 14,354원이에요.
추석에 8시간 일하면 14,354 × 8 × 1.5 = 약 172,000원이 추가되는 셈이에요.
10시간 일했다면 초과 2시간은 2배라서 약 57,000원이 더 붙어 총 229,000원 정도가 돼요.
시급제는 유급휴일수당 자체도 따로 받아요.
그날 안 나와도 받았을 하루치(100%)에, 실제 근로(100%)와 가산(50%)이 더해져 총 250%가 돼요.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으로 8시간 일하면 10,320 × 8 × 2.5 = 206,400원이에요.
시급제인데 급여명세서에 1.5배만 찍혀 있다면 유급휴일분이 빠진 건 아닌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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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돈 대신 휴가로? '보상휴가'와 '휴일대체'는 조건이 있어요
회사가 "추석에 나오는 대신 나중에 하루 쉬어"라고 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적법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보상휴가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해요.
그리고 가산분까지 휴가로 줘야 하니, 추석에 8시간 일했으면 12시간(1.5일)을 쉬게 해줘야 해요.
휴일대체는 공휴일을 미리 다른 근무일과 맞바꾸는 제도예요.
이것도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사전에 바꿀 날을 특정해야 해요.
일 시킨 뒤에 "다음 주에 알아서 쉬어"라고 사후 통보하는 건 효력이 없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정 안 되면 합의서라도 문서로 남겨두세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이야기가 달라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의 공휴일 유급휴일 조항과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추석에 일해도 일한 시간만큼 기본 임금만 받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절 근무 시 1.5배"처럼 별도 약정이 있으면 그게 우선이에요.
계약서를 오랜만에 꺼내 볼 좋은 핑계가 생긴 거죠.
못 받았을 때는 이렇게
수당이 누락됐다면 우선 급여 담당자에게 계산 근거를 문의해 보세요.
단순 실수인 경우도 꽤 있거든요.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 진정을 접수하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방문할 수 있어요.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서 받을 수 있어요.
임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이에요.
퇴사 후에도 3년 안이면 청구할 수 있으니, 근무표·출퇴근 기록·급여명세서는 꼭 보관해 두세요.
추석 근무 전 3줄 요약
- 2026 추석 연휴(9/24~26)는 대체공휴일이 없고, 5인 이상 사업장은 사흘 모두 유급휴일이에요.
- 출근하면 8시간까지 1.5배, 초과분 2배, 야간이면 50% 추가예요. 시급제는 유급휴일분 100%가 따로 붙어요.
- 휴가로 대신하려면 근로자대표 서면 합의가 필요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계약서 약정을 먼저 확인하세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근로기준법과 고용노동부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구체적인 분쟁은 노무사나 1350 상담을 이용해 주세요.
연휴에 출근하시는 분들, 수당만큼은 꼭 챙기시고 남은 날은 푹 쉬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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