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 안내문 받아놓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까맣게 잊어버린 적 있으시죠.
저만 그런 거 아니라고 믿고 싶네요.
문제는 이게 깜빡하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불어난다는 거예요.
검사비 몇만 원 아끼려다 검사비의 스무 배를 내는, 세상에서 제일 손해 보는 절약이 되는 거죠.
오늘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부터 예약 방법, 과태료 기준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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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hixart1985, CC BY 2.0, via Wikimedia Commons
내 차는 언제 검사받아야 할까요?
비사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새 차는 최초 등록일로부터 4년 뒤에 첫 검사를 받아요.
그 이후로는 2년마다 한 번씩 받으면 됩니다.
그리고 수도권 같은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나 연식이 오래된 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추가된 '종합검사' 대상으로 바뀌어요.
내 차가 정기검사 대상인지 종합검사 대상인지 헷갈린다면,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cyberts.kr)나 자동차365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검사 유효기간과 함께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검사는 유효기간 만료일 앞뒤로 각각 31일, 총 62일 안에 받으면 됩니다.
기간이 두 달이나 되니 여유 있어 보이지만, 여유는 늘 방심을 부르더라고요.
예약은 어떻게 하나요?
공단 검사소는 사이버검사소(cyberts.kr)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하거나, 전화 1577-0990으로 예약할 수 있어요.
요즘은 예약 없이 가면 대기가 길 수 있어서, 온라인 예약을 하고 가는 게 훨씬 편해요.
공단 검사소 말고 민간 지정정비사업소(흔히 말하는 '지정공업사')에서도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 집 근처에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에요.
가까운 검사소 위치는 자동차365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준비물은 딱 하나, 자동차등록증 정도인데 전산 조회가 되니 차만 끌고 가도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검사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한국교통안전공단 검사소 기준 수수료는 이렇습니다.
- 정기검사: 경형 17,000원 / 소형 23,000원 / 중형 26,500원 / 대형 29,000원
- 종합검사(부하검사): 경형 48,000원 / 소형 54,000원 / 중형 56,000원 / 대형 65,000원
민간 검사소는 업체마다 수수료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예약 전에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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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rkady Lifshits overdriv3, CC0, via Wikimedia Commons
검사 안 받으면 과태료가 얼마나 나올까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정해진 기준은 이래요.
- 검사 지연 30일 이내: 4만 원
- 31일째부터: 3일 초과할 때마다 2만 원씩 추가
- 115일 이상: 최대 60만 원
하루 이틀 늦었다고 바로 60만 원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루면 미룰수록 택시 미터기처럼 착실하게 올라가는 구조예요.
게다가 계속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행정지 같은 행정처분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과태료 단계까지 가지 않는 게 최선입니다.
검사 전에 이것만 챙기면 재검사 확률이 줄어요
검사에서 의외로 자주 떨어지는 항목이 등화류, 그러니까 전조등·브레이크등 같은 램프류예요.
검사 가기 전에 등이 다 들어오는지, 타이어 마모가 심하지 않은지, 경고등이 떠 있지 않은지만 확인해도 재검사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하니, 미리 점검하는 게 시간도 돈도 아끼는 길이에요.
마무리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승용차는 신차 4년 후 첫 검사, 이후 2년마다예요.
둘째, 예약은 사이버검사소나 1577-0990, 검사 기간은 만료일 앞뒤 31일씩입니다.
셋째, 미루면 과태료가 최대 60만 원까지 올라가요.
지금 바로 사이버검사소에서 내 차 검사 유효기간부터 조회해 보세요.
1분이면 확인되는데, 그 1분이 몇십만 원을 지켜줄 수도 있으니까요.
※ 검사 대상·수수료·과태료 기준은 변경될 수 있으니, 정확한 내용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365 공식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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