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꼭 나오는 말이 있죠.
"아, 연금저축 좀 넣어둘걸."
매년 12월에 후회하는 것보다, 8월인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훨씬 여유롭거든요.
오늘은 30~50대라면 꼭 알아둬야 할 연금저축과 IRP 세액공제를 정리해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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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stevepb, CC0, via Wikimedia Commons
세액공제 한도, 얼마까지 되나요?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서 1년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최대 600만원까지
- IRP는 단독으로 900만원까지 가능
- 두 계좌를 합산해도 상한은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많이 쓰는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에요.
참고로 세액공제와 별개로,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납입 한도 자체는 연간 1,8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얼마나 돌려받는데요?
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16.5%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13.2%
900만원을 꽉 채워 넣었다면 최대 148만 5천원(5,500만원 이하), 또는 118만 8천원(초과)을 돌려받는 셈이에요.
적금 이자로 148만원을 만들려면 꽤 큰돈을 묶어둬야 하는데, 이건 세금에서 바로 빠지는 거라 체감이 다르죠.
월급날마다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돈들 사이에서, 이 정도면 꽤 든든한 방어선이에요.

Photo: The Bank of Korea / Brandon Oh, via Wikimedia Commons
연금저축과 IRP, 뭐가 다른가요?
이름은 비슷한데 성격이 좀 달라요.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필요하면 중도 인출도 비교적 자유로워요.
다만 세액공제 받은 금액과 운용 수익을 중간에 빼면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IRP는 소득이 있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고, 세액공제 한도가 더 커요.
대신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6개월 이상 요양 같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부분 인출이 막혀 있어요.
중간에 깨려면 사실상 전액 해지뿐인데, 이때도 16.5% 세금이 붙고요.
그래서 "이 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노후까지 안 건드린다" 싶은 금액만 IRP에 넣는 게 마음이 편해요.
비상금까지 몽땅 넣었다가는 냉장고에 넣어둔 비상 초콜릿을 못 꺼내 먹는 기분이 들 수 있거든요.
ISA 만기 자금이 있다면 보너스가 있어요
ISA 계좌가 만기됐다면 그 돈을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길 수 있어요.
이때 옮긴 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요.
기본 한도 900만원과 별도로 적용되는 혜택이라, 해당되는 해에는 공제 규모가 확 커져요.
단,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해야 하니 기한은 꼭 챙기세요.
주의할 점도 있어요
- 연금계좌는 만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받는 걸 전제로 한 상품이에요. 중간에 깨면 혜택을 토해내는 구조죠.
- 세액공제는 그 해 낸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는 거라, 소득·세금 규모에 따라 실제 환급액은 달라질 수 있어요.
- 계좌 안에서 무엇에 투자하느냐에 따라 수익률은 달라지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어요. 투자 판단은 본인 상황에 맞게 하셔야 해요.
정리하면
지금부터 월 납입액을 조정하면 연말까지 무리 없이 한도를 채울 수 있어요.
900만원을 다 못 채워도 괜찮아요.
넣은 만큼 비례해서 공제받으니, 월 10만원부터라도 시작하는 게 12월의 나에게 주는 선물이 되거든요.
정확한 조건과 세율은 국세청 홈택스나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서 한 번 더 확인해보시는 걸 추천해요.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좀 넣어둘걸"이 아니라 "넣어두길 잘했다"가 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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