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부모님께 드릴 용돈, 조카들한테 줄 용돈 봉투를 슬슬 챙길 시기죠.
그런데 요즘 가족 단톡방에 이런 질문이 꼭 하나씩 올라와요.
"이거 계좌로 보내면 국세청이 보는 거 아니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명절 용돈은 세금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다만 '얼마를, 어떻게, 무슨 용도로' 주느냐에 따라 얘기가 달라지는 지점이 있거든요.
오늘은 30~50대 가장이 추석 전에 알아두면 좋은 증여세 기본 규칙을 정리해 봤어요.
세무 상담이 아닌 정보 제공 목적이니, 큰 금액이 오가는 상황이라면 세무사 확인을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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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명절 용돈, 원칙은 '비과세'예요
국세청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생활비·교육비·병원비·축하금·명절 용돈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추석에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 조카에게 주는 몇만 원짜리 봉투는 원칙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니에요.
포인트는 '사회 통념'이라는 말이에요.
법에 "얼마까지"라고 딱 적혀 있는 게 아니라, 주는 사람 형편과 금액, 용도를 사안별로 보는 구조거든요.
국세청 관계자가 언론에 설명한 내용을 보면, 일반 가정에서 명절마다 용돈을 받아도 10년간 2,000만 원을 넘기기는 쉽지 않다는 취지예요.
그래서 평범한 용돈 수준이라면 크게 신경 쓸 일이 없다는 거죠.
다만 '용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다 용돈이 되는 건 아니에요.
매달 수백만 원씩 보내거나, 받은 돈이 저축·투자·집 살 때 자금으로 쓰이면 얘기가 달라져요.
증여재산공제 — 10년 합산 한도부터 기억하세요
용돈 범위를 넘는 금액이라면, 그때 등장하는 게 증여재산공제예요.
국세청 안내 기준으로 10년간 합산해 아래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없어요.
- 배우자에게 받을 때: 6억 원
- 직계존속(부모·조부모)에게 성인 자녀가 받을 때: 5,000만 원
- 직계존속에게 미성년 자녀가 받을 때: 2,000만 원
- 직계비속(자녀·손주)에게 부모가 받을 때: 5,000만 원
- 4촌 이내 혈족·3촌 이내 인척: 1,000만 원
여기서 많이들 헷갈리는 게 '누구 기준이냐'예요.
공제는 받는 사람(수증자) 기준으로, 같은 그룹을 묶어서 계산해요.
예를 들어 아빠 5천, 엄마 5천, 할머니 5천 이렇게 각각 되는 게 아니에요.
직계존속 전체를 합쳐서 10년간 5,000만 원이 한도예요.
자녀가 어릴 때 2,000만 원, 성인이 된 뒤 5,000만 원을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는 방식이 절세 얘기에 자주 나오는 이유가 이거예요.
다만 이건 일반적인 구조 설명이고, 가족 재산 상황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결혼·출산 앞둔 자녀라면 1억 원 추가 공제
2024년에 신설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도 알아두면 좋아요.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받는 증여는 기본 공제와 별도로 최대 1억 원까지 추가 공제돼요.
그래서 성인 자녀 기준으로 기본 5,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요.
단, 혼인과 출산을 합쳐 평생 1억 원 한도라서 결혼 때 다 쓰면 출산 때는 추가로 못 써요.
추석에 상견례 얘기 오가는 집이라면, 이 부분은 세무사와 한 번 짚어보시는 걸 권해요.
용돈 봉투보다 훨씬 큰 금액이 오가는 대목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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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wizdata, CC0, via Wikimedia Commons
용돈을 '모으면' 왜 문제가 되나요
여기가 오늘 글의 핵심이에요.
조카나 자녀가 받은 용돈을 학비·생활비·본인 용돈으로 쓰면, 총액이 좀 커도 문제될 가능성이 낮다는 게 국세청 설명이에요.
반대로 용돈을 자녀 명의 계좌에 차곡차곡 모아서 나중에 주식이나 집을 사는 데 쓰면 상황이 달라져요.
그 시점에 자금 출처 소명을 요구받을 수 있고, 과거 받은 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어요.
특히 조심할 게 부모가 자녀 명의 계좌로 직접 주식을 사고파는 경우예요.
부모의 기여로 수익이 났다고 보면, 그 수익까지 추가 증여로 볼 수 있다는 게 국세청 입장이에요.
"내 통장에 넣어뒀다가 나중에 줘야지" 하는 부모님도 많으신데, 이건 세금 문제가 아니라 자녀 신뢰 문제라서 여기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농담이에요.)
만약 자녀 앞으로 목돈을 모아줄 계획이라면, 공제 한도 안에서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방법을 검토해 볼 수 있어요.
신고를 하면 자녀 명의 자산이라는 근거가 남아서, 나중에 그 돈이 불어나도 출처 설명이 훨씬 수월해지거든요.
가족 간 계좌이체, 이렇게 하면 오해가 줄어요
계좌이체 자체가 세금을 부르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나중에 소명 요청이 왔을 때 "이건 생활비였다"는 걸 입증할 자료가 있어야 마음이 편하죠.
- 이체할 때 메모란에 '추석 용돈', '병원비', '생활비'처럼 용도를 적어두세요.
- 부모님 생활비를 형제가 나눠 드릴 때도 정기적인 금액을 메모와 함께 보내면 나중에 설명하기 쉬워요.
- 목돈을 빌려주는 거라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상환 기록을 남겨두세요.
- 가족 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도 증여로 볼 수 있으니 큰 금액은 미리 확인하세요.
참고로 증여세 신고는 증여받은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홈택스에서 직접 할 수 있어요.
세율은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부터 30억 원 초과 50%까지 누진 구조예요.
공제 한도를 살짝 넘긴 정도라면 10% 구간이라 세액이 생각보다 크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추석 전 3줄 요약
- 평범한 명절 용돈은 비과세예요. 봉투 두께로 고민하지 마세요.
- 직계존속에게 받는 돈은 10년 합산 성인 5,000만 원·미성년 2,000만 원까지 공제돼요.
- 용돈을 모아 투자·집 구입에 쓰면 증여로 볼 수 있으니, 목돈 계획이 있다면 공제 한도 안에서 미리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세법은 매년 조금씩 바뀌고, 가족마다 사정이 달라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와 언론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실제 증여 계획이 있으시면 국세청 상담센터(126)나 세무사에게 꼭 확인해 보세요.
올 추석은 세금 걱정 대신, 오랜만에 만난 가족 얼굴 보는 데 집중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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