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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총정리 — 11월 30일 마감, 5% 감액돼도 165만~330만 원, 재산 2.4억·소득 요건, 반기신청과 다른 점, 홈택스·손택스 신청법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대로 잊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정기신청보다 5% 깎여서 나오고, 지급도 늦어져요.
그래도 0원보다는 95%가 훨씬 낫죠.

오늘은 2026년 기한 후 신청의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30~50대 눈높이로 정리해 봤어요.

국세청 청사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기한 후 신청이 뭔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해요.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을 놓친 분을 위해 국세청이 열어두는 게 기한 후 신청이에요.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받아요.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내년에 몰아서 받지"가 안 되는 구조라, 올해 안에 끝내야 해요.

정기신청과 다른 점 두 가지

첫째, 금액이 5% 줄어요.
심사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65만 원이면 약 156만 8천 원, 330만 원이면 313만 5천 원이 돼요.
5%면 커피 몇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둘째, 지급이 늦어요.
정기신청분은 올해 8월 27일에 일괄 지급됐는데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세무서가 개별 심사해서 순차 지급해요.
9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는 셈이에요.

지금 신청하는 게 연말 가계에 가장 유리한 이유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달라요.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 최대 330만 원

여기서 소득은 통장에 찍힌 실수령액이 아니라 세전 총급여 기준이에요.
식대 같은 비과세 소득은 빠지니 급여명세서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고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면 대상이에요.
자녀 1명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자녀가 3명이면 최대 300만 원이에요.

부양자녀는 2025년 12월 31일 기준 18세 미만이고,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이며, 주민등록상 함께 살고 있어야 해요.

재산 2.4억 원, 이게 제일 많이 걸려요

소득은 되는데 재산에서 탈락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기준은 2025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 2억 4,000만 원 미만이에요.
주택·토지·건물은 물론 전세보증금, 예금, 승용차까지 다 합쳐요.

그리고 하나 더,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돼요.
여기에 기한 후 신청 5% 감액까지 더해지면, 원래 165만 원이던 게 78만 원대로 내려가요.

부채는 재산에서 빼주지 않아요.
대출 끼고 산 집도 집값 그대로 재산에 들어가니, 이 부분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아요.

만 원권 지폐
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9월 반기신청과 헷갈리지 마세요

이맘때 검색하면 "9월 1~15일 반기신청"이라는 글이 같이 나와서 헷갈리기 쉬워요.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분이 올해(2026년)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미리 받는 제도예요.
기한 후 신청은 작년(2025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정기분을 늦게 신청하는 거예요.

즉 대상 연도가 아예 달라요.
반기신청 기간을 놓쳤다고 해서 그걸 기한 후 신청으로 대신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작년 소득분을 아직 신청 안 했다면, 그건 지금 기한 후 신청으로 챙기면 돼요.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어서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었던 분도 기한 후 신청은 가능해요.

신청은 5분이면 끝나요

기한 후 신청은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니 아래 방법 중 편한 걸 고르세요.

  • 손택스(모바일 앱):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선택
  • 홈택스(PC): 로그인 후 장려금 메뉴에서 정기신청(기한 후)으로 접수
  • 세무서 방문: 신분증 지참, 온라인이 어려운 분에게 추천

신청 안내문을 못 받았더라도 요건이 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안내문은 국세청이 파악한 자료 기준이라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계좌번호는 꼭 본인 명의로 넣어 주세요.
신청 후에는 홈택스·손택스의 '장려금 신청 현황 조회'에서 접수·심사·지급 단계를 확인할 수 있어요.

궁금한 건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에 물어보면 돼요.

이런 분은 특히 한 번 더 확인하세요

  • 작년에 이직·퇴직·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든 분
  • 작년에 처음 프리랜서·자영업을 시작해 소득이 적었던 분
  • 배우자와 합쳐도 맞벌이 기준 4,400만 원이 안 되는 신혼 가구
  • 아이가 있고 부부 합산 7,000만 원 미만인 분 (근로장려금은 안 돼도 자녀장려금은 될 수 있어요)

"나는 대상이 아니겠지" 하고 넘긴 분 중에 은근히 대상자가 많아요.
확신이 안 서면 손택스에서 모의계산부터 돌려 보세요.

3줄 요약

  1. 5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고, 이후엔 2025년분 신청 권리가 사라져요.
  2. 금액은 산정액의 95%(5% 감액), 지급은 신청한 달 말일부터 4개월 이내라 빨리 낼수록 빨리 받아요.
  3. 소득(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원 미만)과 재산(2.4억 미만, 1.7억 이상 50% 감액)을 먼저 확인하고 손택스로 5분이면 끝나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국세청 안내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산정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조회나 1566-3636 상담으로 확인해 주세요.

가을에 잊고 있던 돈 찾는 기분, 은근히 좋잖아요.
5분 투자해서 챙기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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