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올해 세금은 끝났다" 하고 마음 놓으셨죠?
그런데 11월 초가 되면 국세청에서 고지서가 한 장 더 날아와요.
이름하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에요.
작년에 고지서를 받은 개인사업자가 152만 명이었으니, 장사하시는 분이라면 남 얘기가 아니에요.
처음 받아보면 "내가 뭘 안 냈지?" 하고 당황하기 쉬운데, 알고 보면 구조는 단순해요.
오늘은 누가 얼마를 언제까지 내는지, 매출이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영업자·프리랜서 입장에서 필요한 것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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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 중간예납이 뭔가요 — 올해 상반기 세금을 11월에 미리 내는 것
중간예납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상반기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11월에 미리 내는 제도예요.
직장인이 매달 월급에서 세금을 떼이는 것처럼, 사업자도 1년 치를 한 번에 몰아 내지 말고 반은 미리 내라는 취지죠.
여기서 낸 돈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으로 빼주고, 더 냈으면 환급받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두 번 나온다"가 아니라 "1년 치 세금을 두 번에 나눠 낸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2. 얼마를 내나요 —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
국세청은 따로 계산하라고 하지 않고 고지서로 금액을 정해서 보내요.
계산 기준은 아주 단순해요.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준액 × 1/2
- 중간예납기준액 = 작년(2025년 귀속) 중간예납세액 +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결정·수정신고로 추가 납부한 세액 − 환급받은 세액
쉽게 말해 작년 한 해 종합소득세로 낸 돈의 절반이에요.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총 600만 원 냈다면 올해 11월 고지서에는 약 300만 원이 찍혀요.
고지서는 11월 초에 나오고, 납부기한은 2026년 11월 30일(월)이에요.
작년에는 30일이 일요일이라 12월 1일까지였는데, 올해는 딱 11월 마지막 날이에요.
달력에 미리 표시해 두세요.
3. 안 내도 되는 사람 — 이 5가지 중 하나면 고지서 자체가 안 와요
고지서를 못 받으셨다면 아래 중 하나일 가능성이 커요.
- 올해 처음 개업한 신규사업자: 2025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에 새로 시작한 분
-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휴업·폐업한 분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분: 직장인은 원천징수로 이미 내고 있으니 해당 없어요
- 납세조합에 가입해 매달 원천징수되는 분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분: 소액은 고지 자체를 생략해요
특히 프리랜서 분들, 3.3% 떼고 받는 사업소득이 있으면 대상이에요.
"나는 사업자등록도 없는데?" 하시는 분도 작년에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고지서가 올 수 있으니 11월 초 홈택스를 한 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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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Adbar,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4. 올해 장사가 안됐다면 — 추계액 신고로 실제 소득만큼만 내기
고지서의 문제는 "작년 기준"이라는 거예요.
작년엔 잘됐는데 올해 상반기에 매출이 뚝 떨어졌다면, 없는 돈으로 작년 세금 절반을 내야 하는 상황이 생기죠.
이럴 때 쓰는 게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예요.
올해 상반기(1월 1일~6월 30일) 실적으로 계산한 소득세가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고지된 금액 대신 직접 계산한 금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어요.
계산 순서는 이렇게 돼요.
- 상반기 소득금액 × 2 − 이월결손금 − 종합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기본세율(6~45%)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2 − 공제·감면·원천징수세액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와 납부 모두 11월 30일까지 홈택스에서 하면 돼요.
계산해 봤더니 50만 원 미만이면 납부는 안 해도 되지만, 신고는 해야 고지된 금액이 취소돼요.
그냥 안 내고 버티면 고지서 금액에 가산세가 붙으니 반드시 신고를 거쳐야 해요.
반대로 작년 낸 세금이 없어서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는, 상반기 실적이 있으면 추계액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이 부분은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한 번 물어보시는 게 안전해요.
5. 금액이 크다면 — 1천만 원 넘으면 두 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분납이 가능해요.
- 세액 2천만 원 이하: 1천만 원을 넘는 부분을 나중에
- 세액 2천만 원 초과: 세액의 50% 이하를 나중에
- 나머지 금액 납부기한: 2027년 2월 1일(월)
예를 들어 고지세액이 1,500만 원이면 11월 30일까지 1,000만 원, 내년 2월 1일까지 500만 원을 내면 돼요.
기한 안에만 내면 분납분에 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연말 자금 사정이 빠듯하다면 활용할 만해요.
태풍·집중호우 같은 재난 피해나 사업 부진으로 당장 내기 어려운 분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도 있어요.
작년 안내 기준으로 최대 9개월(특별재난지역은 최대 2년)까지 연장이 가능했고, 홈택스에서 신청해요.
올해 세부 조건은 11월 초 국세청 안내문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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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6. 납부 방법과 놓쳤을 때 — 계좌이체는 수수료 0원, 카드는 최대 0.8%
납부는 세 가지 중 편한 걸로 하시면 돼요.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계좌이체는 수수료가 없어요
- 가상계좌 이체: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송금
- 은행 창구 직접 납부
신용카드로 내면 납부대행수수료가 붙어요.
국세청 안내 기준 신용카드는 세액의 0.4~0.8%, 체크카드는 0.15~0.5%예요.
3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최대 2만 4천 원이 수수료로 나가니, 카드 무이자 혜택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계좌이체가 이득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못 낸 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그 뒤로 하루에 0.022%씩 더해져요.
300만 원을 한 달 늦게 내면 9만 원에 약 2만 원이 더 붙는 셈이니, 연체이자 치고는 결코 가벼운 편이 아니에요.
정리 — 11월 초 고지서 확인, 30일까지 납부
- 11월 초 고지서가 오면 금액이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인지 확인
- 올해 상반기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기준액의 30% 미만) 11월 30일까지 추계액 신고
- 1천만 원 초과면 분납 신청, 나머지는 2027년 2월 1일까지
- 계좌이체로 내면 수수료 0원, 기한 넘기면 3% + 하루 0.022%
작년보다 장사가 안됐는데 고지서 금액이 크다면 추계액 신고 한 번이 몇십만 원을 아껴줄 수 있어요.
반대로 잘됐다면 고지된 금액만 내고, 내년 5월에 정산하면 돼요.
가을 장사 마무리하시면서 11월 마지막 주는 세금 한 건 챙기는 날로 기억해 두세요.
※ 이 글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2026년 중간예납 안내와 2025년 11월 정책브리핑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예요. 개인별 세액과 요건은 고지서와 홈택스, 관할 세무서(국세상담센터 126)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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