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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 26일까지 납부, 고지서 금액 확인법·매출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줄이는 법·가산세

추석 연휴 끝나고 정신 차리면 10월이에요.
그리고 10월 초, 우편함에 조용히 꽂혀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국세청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예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추석 지나면 세금이 귀성객처럼 찾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고지서, 무조건 적힌 금액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줄었으면 줄일 수도 있고, 금액이 작으면 아예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받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개인사업자, 특히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30~50대 사장님 기준이에요.

시장 반찬가게 매대
Photo: Stck w,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예정고지가 뭔가요? 신고랑 다른 건가요?

부가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그런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이 알아서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 주거든요.
사장님은 그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법인은 조금 달라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 개인 일반과세자: 예정고지서 받고 납부 (신고 없음)
  • 소규모 법인(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개인과 같이 예정고지
  • 그 외 법인: 7~9월분 직접 예정신고·납부
  • 간이과세자: 10월엔 할 일 없음 (7월에 예정부과로 이미 처리, 1월 확정신고만)

2026년 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에요.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죠.
이럴 땐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서 10월 26일 월요일이 기한이 돼요.

고지서는 보통 10월 초에 우편으로 와요.
홈택스나 손택스(모바일)에 로그인하면 우편보다 먼저 금액을 확인할 수도 있어요.
"우편함 안 봤다"는 세무서에서 통하지 않는 변명이니까, 10월 첫째 주에 한 번 확인해 두세요.

참고로 작년(2025년)에는 국세청이 기한을 10월 31일로 연장해 준 적이 있어요.
올해도 비슷한 조치가 있을지는 국세청 공지가 나와야 알 수 있어요.
연장을 기대하고 미루기보다는, 26일을 기준으로 준비하는 게 안전해요.

고지 금액이 작으면 아예 안 올 수도 있어요

예정고지 세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를 생략해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이 안 됐다면 절반인 50만 원에 못 미치니까 해당되죠.
이 경우 10월에 낼 게 없고, 내년 1월 확정신고 때 한꺼번에 정산해요.

올해 새로 개업한 개인사업자도 마찬가지예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자체가 없으니 고지서가 안 와요.
"나만 고지서 안 왔는데 뭔가 잘못됐나?" 하고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만 고지서가 안 왔다고 세금이 사라진 건 아니에요.
1월 확정신고 때 7~12월치를 한 번에 내야 하니까, 미리 조금씩 떼어 두면 그때 덜 놀라요.

계산기
Photo: LoMit,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매출이 확 줄었다면, 예정신고로 바꿔서 덜 낼 수 있어요

여기가 오늘의 핵심이에요.
예정고지 금액은 '상반기 실적의 절반'을 기계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그런데 하반기 들어 장사가 안 됐다면, 실제 세금보다 훨씬 많이 미리 내는 셈이 되죠.

그래서 법이 예외를 둬요.
7~9월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1~6월)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고지 금액 대신 실제 실적으로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휴업했거나 계절 장사라 하반기 매출이 뚝 떨어진 분들이 주로 해당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상반기 매출이 6천만 원이었는데, 7~9월 매출이 1,500만 원이라면 3분의 1인 2천만 원에 못 미치죠.
이러면 고지 금액 대신 7~9월 실제 매출로 신고해서 그만큼만 내면 돼요.

또 하나, 설비 투자나 인테리어로 매입세액이 커서 환급이 나오는 경우에도 예정신고(조기환급)를 할 수 있어요.
고지대로 내고 1월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돈이 빨리 돌아오죠.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서 금액은 자동으로 없어지고, 신고한 금액으로 대체돼요.
홈택스에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메뉴로 하면 되고, 세무대리인이 있으면 한마디만 해 두시면 돼요.
단, 3분의 1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데 임의로 신고하는 건 안 되니까 계산부터 먼저 해 보세요.

납부 방법과 수수료, 놓쳤을 때 가산세

납부는 홈택스·손택스에서 계좌이체로 하면 수수료가 없어요.
카드로 낼 수도 있는데,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 수수료가 붙어요.
100만 원을 신용카드로 내면 8천 원이 더 나가는 셈이니, 여유가 있으면 계좌이체가 이득이에요.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될까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미납세액의 3%가 먼저 붙고, 그 뒤로 하루에 0.022%씩 더해져요.
연 8%대 이자를 국세청에 내는 셈이라, 은행 대출보다 비싼 경우가 많아요.

자금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 무작정 미루지 말고 세무서에 납부기한 연장(납부유예)을 신청해 볼 수 있어요.
경영 악화, 재해 같은 사유가 인정되면 기한을 늘려 주는 제도예요.
기한 마감 3일 전까지 신청해야 하니, 마지막 날 전화하면 늦어요.

10월 부가세 체크리스트

  • 10월 첫째 주: 홈택스·손택스에서 예정고지 금액 확인 (우편 안 와도 확인)
  • 고지 안 왔다면: 5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개업 → 1월 확정신고 때 정산
  • 7~9월 매출이 상반기의 1/3 미만: 예정신고로 전환해 실제 실적만큼만 납부
  • 환급이 예상되면: 조기환급 예정신고 검토
  • 10월 26일(월): 납부 기한, 계좌이체가 수수료 0원
  • 자금이 부족하면: 기한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마무리

부가세 예정고지는 '내 돈을 미리 가져가는 제도'라기보다 '1월 폭탄을 반으로 나누는 제도'에 가까워요.
어차피 낼 돈을 나눠 내는 거라, 매출이 정상이면 그냥 내는 게 제일 간단해요.

다만 하반기에 매출이 크게 줄었거나 큰 투자를 했다면, 고지서 금액이 정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때는 예정신고라는 카드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세요.
세금은 아는 만큼 줄고, 모르는 만큼 미리 내는 거니까요.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 일반적인 정보이고, 사업 형태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인 판단은 홈택스 공지나 담당 세무사에게 확인하시는 게 가장 정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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