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는 말, 들을 때마다 설레지 않으세요?
그런데 막상 1월에 연말정산을 해보면 환급은커녕 더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이유는 간단해요.
연말정산은 1월에 "계산"만 할 뿐이고, 진짜 승부는 1월부터 12월까지 어떻게 썼느냐에서 이미 끝나 있거든요.
그래서 9월인 지금이 딱 좋은 타이밍이에요.
올해가 넉 달 남았으니, 지금 점검하면 남은 기간에 방향을 바꿀 수 있어요.
오늘은 30~50대 직장인이 9~10월에 챙겨두면 좋은 절세 체크리스트를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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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Youngjin,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10월 말~11월 초에 열려요
국세청 홈택스에는 '연말정산 미리보기'라는 서비스가 있어요.
1~9월까지의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과 지난해 신고한 공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예상 세액을 미리 계산해 주는 서비스예요.
지난해에는 11월 5일에 개통됐고, 보통 매년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열려요.
올해 정확한 개통일은 국세청 공지로 확인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본인 인증만 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니, 개통되면 꼭 한 번 들어가 보세요.
10~12월에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쓰면 유리한지 시뮬레이션이 되거든요.
2. 신용카드 소득공제, '총급여 25% 문턱'부터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부터 공제가 시작돼요.
예를 들어 총급여가 5,000만 원이면 1,250만 원까지는 아무리 써도 공제가 0이에요.
이 문턱을 넘긴 뒤부터 결제 수단별로 공제율이 달라져요.
- 신용카드: 15%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 전통시장·대중교통: 40%
그래서 요령은 이렇게 정리돼요.
25% 문턱까지는 혜택 좋은 신용카드로 채우고, 문턱을 넘긴 뒤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비중을 높이는 거예요.
9월 말 기준으로 올해 카드 사용액을 한 번 합산해 보세요.
카드사 앱이나 홈택스 미리보기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제 한도는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 기본 300만 원, 초과하면 250만 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추가 한도가 붙어요.
참고로 올해 8월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는 자녀 수에 따라 카드공제 한도를 올리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아직 국회 심의 중이라 확정된 건 아니에요.
3. 연금저축·IRP,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돼요
30~50대에게 가장 효과가 큰 항목이 바로 이거예요.
연금저축은 연 600만 원, 개인형퇴직연금(IRP)과 합치면 연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지방소득세 포함)예요.
900만 원을 다 채우면 소득 구간에 따라 약 118만 원에서 148만 원 정도의 세액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이 올해 공제 대상이니, 지금부터 매달 나눠 넣어도 되고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다만 한 가지는 꼭 기억하세요.
연금계좌는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는 게 원칙이라, 중간에 해지하면 그동안 공제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어요.
"세금 아끼려다 세금 더 내는" 반전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지 않으려면, 당장 쓸 돈이 아니라 정말 노후용 여윳돈으로만 넣으시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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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Сергей Михель,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4. 주택청약저축, 연 300만 원까지 40% 소득공제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40%를 소득공제받을 수 있어요.
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는 연 300만 원이에요.
월 25만 원씩 넣으면 딱 300만 원이 되니, 자동이체 금액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조건에 해당하는데도 그동안 월 10만 원만 넣고 계셨다면, 남은 넉 달 동안 조정할 여지가 있어요.
주의할 점은 이 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건이라 은행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5. 월세 세액공제, 집주인 동의 없이도 받을 수 있어요
월세 사시는 분들은 이 항목을 놓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면, 연 1,000만 원 한도의 월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 원 이하가 17%, 그 초과 7,000만 원 이하가 15%예요.
주택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이거나 기준시가 4억 원 이하여야 하고,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해요.
집주인 동의는 필요 없고, 계약서 사본과 월세 이체 내역만 있으면 돼요.
지금부터 이체 내역을 한 곳에 모아두면 1월에 허둥대지 않아도 돼요.
참고로 정부 세제개편안에는 이 한도를 1,200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도 있지만, 역시 국회 통과 전이라 확정은 아니에요.
6. 2024~2026년에 혼인신고 하셨다면 결혼세액공제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분은 1인당 50만 원, 부부 합산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생애 1회 받을 수 있어요.
결혼식 날짜가 아니라 혼인신고 접수일 기준이에요.
올해 결혼을 앞두고 신고를 미루고 계셨다면, 연내에 신고하는 게 공제 측면에서는 유리해요.
물론 혼인신고를 세금 때문에 결정하실 분은 없겠지만, 이왕이면 알고 계시는 게 좋으니까요.
7. 공제 서류, 지금부터 한 폴더에 모으세요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잡히지 않는 항목이 생각보다 많아요.
-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 원 한도, 시력교정용)
- 교복·체육복 구입비
- 종교단체 등 일부 기부금 영수증
- 월세 이체 내역과 임대차계약서
- 해외에서 쓴 교육비
이런 건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해요.
휴대폰 사진첩에 '연말정산' 앨범 하나 만들어서 영수증을 찍어 두는 것만으로도 1월이 훨씬 편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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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ank of Korea, South Korean currency, via Wikimedia Commons
마무리: 9~10월 체크리스트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개통(10월 말~11월 초) 확인하고 들어가 보기
- 올해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넘었는지 확인, 넘었으면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비중 높이기
- 연금저축·IRP 납입 계획 세우기(합산 연 900만 원 한도)
- 무주택 세대주라면 청약저축 월 납입액 점검(연 300만 원 기준)
- 월세 사는 분은 이체 내역·계약서 정리
- 2024~2026년 혼인신고자는 결혼세액공제 기억하기
- 간소화에 안 잡히는 영수증은 지금부터 모으기
연말정산은 12월 31일이 지나면 되돌릴 수 없어요.
지금 30분만 투자해서 점검해 두면, 내년 1월에 웃을 가능성이 한결 높아져요.
공제 조건과 한도는 개인 소득·가족 상황에 따라 달라지니, 최종 판단은 홈택스 미리보기 결과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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