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보다 걸음이 느려지셨고,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시고, 약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으시고요. "이제 누가 옆에서 봐 드려야 하나" 싶은데, 형제끼리 눈치만 보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이에요. 등급만 나오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까지 비용의 80~85%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거든요. 오늘은 40~50대 자녀 입장에서, 신청부터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Lance Cpl. Kelsey Dornfeld,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은 만 65세 이상 이에요. 나이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은 안 봐요. "우리 부모님은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라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65세 미만 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 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질병을 증명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할 수 있어서, 자녀가 준비하는 게 보통이에요. 신청 절차 — 보통 30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해요.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부모님의 심신 상태를 90여 개 항목으로 확인해요. 의사소견서 : 공단이 요청하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요.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서 결과를 통지해요. 법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에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