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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부모님 장기요양등급 신청 총정리 — 신청 자격·절차 30일, 1~5등급 점수 기준, 재가 월 한도액·요양원 하루 비용과 본인부담 15~20%

추석에 부모님 뵈러 갔다가 마음이 무거워져서 돌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작년보다 걸음이 느려지셨고, 같은 얘기를 두 번 세 번 하시고, 약을 어디 뒀는지 자꾸 잊으시고요. "이제 누가 옆에서 봐 드려야 하나" 싶은데, 형제끼리 눈치만 보다 끝나는 경우가 많죠. 이럴 때 가장 먼저 알아봐야 하는 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신청 이에요. 등급만 나오면 요양보호사 방문, 주야간보호센터, 요양원 입소까지 비용의 80~85%를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주거든요. 오늘은 40~50대 자녀 입장에서, 신청부터 비용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Photo: Lance Cpl. Kelsey Dornfeld, Public domain, via Wikimedia Commons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기본은 만 65세 이상 이에요. 나이만 되면 소득이나 재산은 안 봐요. "우리 부모님은 연금도 받고 집도 있는데"라고 망설일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65세 미만 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뇌졸중 등), 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 이 있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때는 질병을 증명할 진단서나 의사소견서가 필요하고, 노인성 질병 해당 여부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판단해요. 신청은 본인이 직접 하지 않아도 돼요.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 할 수 있어서, 자녀가 준비하는 게 보통이에요. 신청 절차 — 보통 30일이면 결과가 나와요 절차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전화(1577-1000),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서 신청해요. 방문조사 : 공단 직원이 집으로 와서 부모님의 심신 상태를 90여 개 항목으로 확인해요. 의사소견서 : 공단이 요청하면 병원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요.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가 심의해서 결과를 통지해요. 법적으로 신청일부터 30일 이내 에 판정하도록 되어 있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어요...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총정리 — 26일까지 납부, 고지서 금액 확인법·매출 줄었을 때 예정신고로 줄이는 법·가산세

추석 연휴 끝나고 정신 차리면 10월이에요. 그리고 10월 초, 우편함에 조용히 꽂혀 있는 게 하나 있죠. 바로 국세청에서 보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 예요. 사장님들 사이에서는 "추석 지나면 세금이 귀성객처럼 찾아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런데 이 고지서, 무조건 적힌 금액대로 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매출이 줄었으면 줄일 수도 있고, 금액이 작으면 아예 안 올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를 처음 받는 분도 이해할 수 있게 정리해 볼게요. 개인사업자, 특히 가게나 사무실을 운영하는 30~50대 사장님 기준이에요. Photo: Stck w,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예정고지가 뭔가요? 신고랑 다른 건가요? 부가세는 원래 1년에 두 번, 1월과 7월에 확정신고를 해요. 그런데 6개월치를 한 번에 내면 부담이 크니까, 중간에 절반을 미리 걷는 제도가 있어요. 그게 4월과 10월의 예정고지 예요. 개인 일반과세자는 10월에 직접 신고할 필요가 없어요. 국세청이 알아서 직전 과세기간(올해 1~6월) 납부세액의 절반을 계산해서 고지서를 보내 주거든요. 사장님은 그 금액을 확인하고 기한 안에 내기만 하면 끝이에요. 법인은 조금 달라요.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이 1억 5천만 원 이상인 법인은 7~9월 실적으로 직접 예정신고를 해야 해요. 그 미만인 소규모 법인은 개인처럼 예정고지를 받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개인 일반과세자 : 예정고지서 받고 납부 (신고 없음) 소규모 법인(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 개인과 같이 예정고지 그 외 법인 : 7~9월분 직접 예정신고·납부 간이과세자 : 10월엔 할 일 없음 (7월에 예정부과로 이미 처리, 1월 확정신고만) 2026년 납부 기한은 10월 26일(월)이에요 법정 기한은 10월 25일이에요. 그런데 2026년 10월 25일은 일요일이죠. 이럴 땐 다음 영업일로 넘어가서 10월 26일...

2026 추석 명절 음식 안전 보관법 총정리 — 장보기 순서, 조리 후 2시간·냉장 5℃ 규칙, 전·나물·송편 남은 음식 보관 기간과 재가열, 성묘길 도시락 주의점

"전은 사흘째 먹어도 되나요?" "국은 끓였다 식혔다 하면 계속 괜찮은 거죠?" 추석이 다가오면 부엌에서 꼭 나오는 질문들이에요. 올해 추석은 9월 25일이고 연휴는 9월 24일부터 27일까지예요. 9월 말은 낮에 아직 더운 날이 많아서, 명절 음식이 상하기 딱 좋은 계절이기도 하죠. 명절에 온 가족이 모였는데 한 명이 배탈로 누워 있으면 그게 제일 속상하잖아요. 오늘은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안내하는 기준을 바탕으로, 장보기부터 남은 음식 처리까지 추석 음식 안전 보관법 을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숫자 몇 개만 기억해 두시면 훨씬 마음 편하게 명절을 보내실 수 있어요. Photo: Namwon030, CC BY-SA 3.0, via Wikimedia Commons 장보기부터 순서가 있어요: 상온 → 냉장 → 육류 → 어패류 → 냉동 식약처가 매년 명절마다 강조하는 게 장보기 순서 예요. 장바구니에 뭘 먼저 담느냐에 따라 집에 도착했을 때 식재료 온도가 달라지거든요. 밀가루, 식용유처럼 냉장이 필요 없는 식품 과일·채소 햄·어묵처럼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냉동식품 한마디로, 상하기 쉬운 것일수록 마지막에 담고 바로 집으로 가는 거예요. 마트 입구에서 고기부터 집어 들고 한 시간 동안 구경하면, 고기는 이미 카트 안에서 "실온 숙성" 중인 셈이에요. 장보기가 끝나면 되도록 1시간 안에 냉장고에 넣는 게 좋아요. 차로 이동한다면 아이스박스나 보냉백을 챙기면 훨씬 안심돼요. 온라인으로 주문한 신선식품은 배송 상자 안에 냉기가 남아 있는지 확인하고, 냉기 없이 미지근하게 온 육류·어패류는 아깝더라도 먹지 않는 게 안전해요. 조리 전 손질: 손 30초, 도마 구분, 토란·고사리는 5분 이상 조리 시작 전에 비누로 30초 이상 흐르는 물에 손을 씻어 주세요. 계란이나 생닭을 만진 뒤에 채소·과일을 만질 때도 다시 손을 씻어야 해요. 칼·도마는 익...

2026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확대 총정리 — 7월부터 분기 300만 → 연 1,800만 원, 소득공제 최대 600만 원 구간과 연말 몰아 넣기, 자영업자·프리랜서 가입 조건과 해지 주의점

"노란우산 한도가 늘었다던데, 연말에 한 번에 넣어도 돼요?" 요즘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 질문이 부쩍 늘었어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올해 7월부터는 돼요 . 다만 "넣을 수 있다"와 "세금이 깎인다"는 다른 얘기예요. 이 둘을 헷갈리면 연말에 목돈을 넣고도 기대만큼 절세가 안 되는 일이 생기거든요. 오늘은 2026년 7월 1일부터 달라진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 를 중심으로, 소득공제 한도 구간, 연말 몰아 넣기의 실제 효과, 가입 조건과 해지 주의점까지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사장님뿐 아니라 3.3% 떼고 받는 프리랜서 분들도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Photo: Bgag, CC0, via Wikimedia Commons 노란우산공제, 한 줄로 하면 "사장님 퇴직금 통장" 직장인은 회사가 퇴직금을 쌓아 주지만, 자영업자는 아무도 안 쌓아 주죠. 그래서 중소기업중앙회가 2007년부터 운영하는 게 노란우산공제 예요. 매달 부금을 넣어 두면 폐업·노령 같은 사유가 생겼을 때 이자를 붙여 목돈으로 돌려받는 구조예요. 가입자는 이미 190만 명을 넘었어요. 핵심 혜택은 세 가지예요. 소득공제 : 낸 부금이 연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에서 빠져요 압류 금지 : 법으로 압류가 막혀 있어서, 사업이 어려워져도 이 돈은 지켜져요 복리 이자 : 공제금 지급이율은 분기마다 정해지는데, 2026년 3분기 기준 폐업·사망 사유 3.7%, 노령 사유 3.4%예요 이자율은 분기마다 바뀌니 가입 전 홈페이지에서 최신 수치를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7월 1일부터 달라진 것: 분기 300만 → 연 1,800만 원 이번 개편의 핵심이에요. 구분 2026년 6월까지 2026년 7월 1일 납입분부터 월 부금 한도 최대 100만 원 최대 150만 원 납입 한도 관리 분기 300만 원 연 1,800만 원 연말 일시 납입 분기 한도에 막힘 연 ...

2026 세제개편안 주택 세제 총정리 — 실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 14억, 비거주 9억 축소는 철회, 다주택 거주비율 연동·공정시장가액비율 70%, 2027년부터 내 집에 미치는 영향

"내년부터 종부세 기준이 14억으로 올라간다던데, 우리 집은 이제 안 내는 거야?" 추석 앞두고 가족 단톡방에 이런 질문 한 번쯤 올라오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예요. 정부가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이 9월 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어요. 그 사이에 논란이 컸던 항목 몇 개가 손질됐고요. 그래서 8월에 본 기사 내용과 지금 국회에 올라간 정부안이 조금 달라요. 오늘은 지금 국회에 올라간 최종 정부안 기준으로, 주택 관련 세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집엔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정리해 볼게요. 아직 국회 심사 전이라 바뀔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말씀드려요. Photo: kallerna,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실거주 1주택은 14억까지 종부세 없음 가장 큰 변화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기본공제가 공시가격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공시가격 14억 원이면 시가로 대략 20억 원 안팎이라, 정부 설명으로는 시가 20억 이하 실거주 1주택은 종부세 대상에서 빠져요. 정부가 밝힌 세 부담 변화 방향은 이래요. 시가 기준 방향 20억~30억 원 세액 감소 30억~40억 원 큰 변동 없음 40억~50억 원 초과 세 부담 강화 그러니까 "1주택자 세금 깎아준다"는 말은 20억대 집까지만 해당돼요. 그 위로는 오히려 무거워지는 구조라서, 단톡방 질문에 "우리 집은 얼마짜리냐"부터 되물어야 해요. 적용 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 , 즉 2027년분 종부세부터예요. 올해 12월에 나오는 2026년분 고지서는 지금 기준(12억 원)으로 그대로 계산돼요. 비거주 1주택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8월 발표 때 제일 시끄러웠던 게 이 부분이에요. 집은 한 채인데 전세 주고 본인은 다른 데 사는 경우, 기본공제를 12억...

2026 10월 연휴 국내여행 총정리 — 개천절 대체공휴일(10/3~5)·한글날(10/9~11) 두 번의 3일 연휴, 단풍 시작 시기별 명소, 연차 2개로 5일 만들기, 기차·숙소 예약 시점

추석 연휴 끝나면 올해 쉬는 날은 다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죠. 그런데 달력을 넘겨 보면 10월에 3일짜리 연휴가 두 번 이나 남아 있어요. 10월 3일(토) 개천절이 토요일이라 5일(월)이 대체공휴일이고요. 10월 9일(금) 한글날은 딱 금요일이라 주말과 붙어요. "추석 때 고향 다녀오느라 여행은 못 갔다"는 분께는 여기가 진짜 가을 여행 찬스예요. 오늘은 이 두 연휴를 어떻게 쓰면 좋을지, 단풍 시기와 예약 타이밍까지 30~50대 눈높이로 정리해 봤어요. Photo: Christophe95,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10월 달력부터 정확히 보기 올해 10월 공휴일은 이렇게 돼요. 10월 3일(토) 개천절 10월 5일(월) 개천절 대체공휴일 → 3일(토)~5일(월) 3일 연휴 10월 9일(금) 한글날 → 9일(금)~11일(일) 3일 연휴 한글날은 금요일이라 대체공휴일이 따로 생기진 않아요. 그래도 주말과 이어지니 실질적으로는 3일 연휴가 맞아요. 참고로 올해 남은 대체공휴일은 10월 5일 하루뿐이에요. 크리스마스도 금요일이라 추가 휴일은 없어요. 그러니 10월을 놓치면 연말까지 긴 연휴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연차 몇 개면 며칠이 될까 연차를 어디에 붙이느냐에 따라 연휴 길이가 확 달라져요. 달력 놓고 계산해 봤어요. 연차 1개 : 10월 2일(금) 또는 6일(화) → 4일 연휴 (2~5일 또는 3~6일) 연차 1개 : 10월 8일(목) → 4일 연휴 (8~11일) 연차 2개 : 10월 1일(목)·2일(금) → 5일 연휴 (1~5일) 연차 2개 : 10월 7일(수)·8일(목) → 5일 연휴 (7~11일) 연차 3개 : 10월 6일(화)~8일(목) → 9일 연휴 (3~11일) 연차 3개로 9일을 만드는 조합은 회사에서 눈치가 좀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추석에 연차를 안 썼다면 한 번 말은 꺼내 볼 만하죠. 현실적으로는 연차 2개로...

2026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총정리 — 11월 30일 마감, 5% 감액돼도 165만~330만 원, 재산 2.4억·소득 요건, 반기신청과 다른 점, 홈택스·손택스 신청법

5월에 근로장려금 안내문 받고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그대로 잊으신 분 계시죠. 저도 그런 종류의 사람이라 남 얘기 같지 않아요. 다행히 아직 늦지 않았어요. 정기신청을 놓쳤어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 이 가능하거든요. 다만 정기신청보다 5% 깎여서 나오고, 지급도 늦어져요. 그래도 0원보다는 95%가 훨씬 낫죠. 오늘은 2026년 기한 후 신청의 조건과 금액, 신청 방법을 30~50대 눈높이로 정리해 봤어요. Photo: Minseong Kim, CC BY-SA 4.0, via Wikimedia Commons 기한 후 신청이 뭔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원래 매년 5월에 신청해요. 올해는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가 정기신청 기간이었어요. 이 기간을 놓친 분을 위해 국세청이 열어두는 게 기한 후 신청이에요. 정기신청 마감 다음 날부터 11월 30일(월)까지 접수를 받아요. 11월 30일이 지나면 2025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은 더 이상 신청할 수 없어요. "내년에 몰아서 받지"가 안 되는 구조라, 올해 안에 끝내야 해요. 정기신청과 다른 점 두 가지 첫째, 금액이 5% 줄어요. 심사로 산정된 장려금의 95%만 지급돼요. 예를 들어 산정액이 165만 원이면 약 156만 8천 원, 330만 원이면 313만 5천 원이 돼요. 5%면 커피 몇 잔 값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좀 편해져요. 둘째, 지급이 늦어요. 정기신청분은 올해 8월 27일에 일괄 지급됐는데요. 기한 후 신청분은 신청한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에 세무서가 개별 심사해서 순차 지급해요. 9월에 신청하면 늦어도 내년 1월 말까지는 결과가 나오는 셈이에요. 지금 신청하는 게 연말 가계에 가장 유리한 이유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2025년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이 달라요.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 최대 165만 원 홑벌이...